행정예규
제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67
발령일: 2023년 1월 19일
시행일: 2023년 2월 7일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5호) 및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6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