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록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17
발령일: 2007년 12월 10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
본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의 기록을 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구)·읍·면의 장의 처리
가. 시(구)·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신고 의무자(부, 모)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최고를 하여야 한다.
나. 신고의무자가 위 "가"의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여야 한다.
다.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 각 호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부, 모 또는 등록기준지
②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③ 혼인중의 자인지 또는 혼인외의 자인지 여부
④ 성, 본, 이름
⑤ 성별
⑥ 출생일시(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15호에 따름) 및 장소
2. 감독법원의 조치
가. 감독법원은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받은 허가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위 제1항 "다"의 각호 사항이 틀림이 없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심증이 가는 경우에 기록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제1항 "다"의 각 호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록허가를 할 수 없다.
나. 혼인외의 자는 기록허가를 할 수 없다.
다. 감독법원이 서류를 심사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3.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