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388-8 발령일: 2013년 6월 7일 시행일: 2013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6 ·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사건명은 “6 · 25전쟁납북피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을,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사람은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행정구역변경 등)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

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

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재작성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보고)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6 · 25전쟁납북피해작성신청건수”와 “6 · 25전쟁납북피해정정신청건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6조(행정조치 등)

① 시(구) · 읍 · 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신청서( 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서식 )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구) · 읍 · 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