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22
발령일: 2008년 6월 5일
시행일: 2008년 6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형사공판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및 그 집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른 소송비용 소명자료의 기록 편철)
법원사무관등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고지된 때에는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소명자료를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기록에 철한다. 하급심에서 하지 아니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상소심에서 하는 때에는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이 하급심 소송비용의 소명자료를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하급심 기록 맨 뒤에 철한다.
제3조(소송비용명세서 작성)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서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 전산양식 B1241]과 같은 소송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록표지 다음에 철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심에서 하지 아니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상소심에서 한 때에는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이 하급심 소송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하급심 기록표지 다음에 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