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187
발령일: 2007년 12월 31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
본문
제1조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사실상 친자관계가 없는 자(子)도 위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가목(1)제4호)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만 생존한 경우에는 모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방법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0호)에 따른다.
제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3)제1호에는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