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외국어사용 가부(재특 80-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71-5 발령일: 2002년 6월 27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문. 외국인이 우리나라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특허 등 심판 및 항고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제출함이 옳을 것인지,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제출함이 옳은 것인지 다음 갑.을 양설중 어느 설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것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법원조직법 제62조, 민사소송법 제277조, 제249조 제2항, 제89조, 제58조 제2항 각 규정에 의하여 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을설 :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274조 제1항 제6호, 제277조에 해당하는 부속서류로서 심판청구서에 인용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의하여 반드시 국어로 작성된 서면만을 제출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에 번역문만 첨부하면 된다. 답. 특허법 제186조에 의하여 항고심판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상고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므로 특허소송의 상고심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소송위임장은 민사소송법 제89조의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그 문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77조에 의하여 그 역문을 첨부할 것이고 반드시 국어로 된 위임장이 아니면 아니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사문서인 외국어로 작성된 소송위임장은 수권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역문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의심스러운 때가 있어 법원이 인증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때로는 그 증명력이 배척될 수도 있어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국어로 작성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