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비치 및 명단보고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63 발령일: 2024년 1월 19일 시행일: 2024년 1월 25일

본문

1. 회계관계공무원(별표 1, 회계직명 일람표)의 관리기간조서를 별표 2의 서식에 의해 비치 사용하고 앞으로 이동상황에 대하여는 별표 3에 의한 서식으로 당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계직공무원 관리기간조서비치(1965.11.3. 예산행예 제11호) 및 회계직 공무원 명단제출(1970.3.30. 예산행예 제17호) 예규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