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69 발령일: 2024년 1월 10일 시행일: 2024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아동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반환 대상 아동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인도의 강제집행절차)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의 아동 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반환의 대상이 된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인도를 위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

② 이 예규에 따른 아동의 인도 집행절차에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집행관 등의 주의의무)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는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아동의 연령, 발달정도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 집행이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관의 권한 등)

① 집행관은 아동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동의 연령, 아동의 양육 및 생활상황, 아동의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인도 집행의 실현 전망 등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법 제4조에 따른 중앙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보조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보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수색하는 것

2. 아동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접시키는 것

3. 아동 또는 채무자를 제2항의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키는 것

4. 제2호 또는 제3호의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제2항의 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제5조(아동 관련 전문가의 역할)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아동 관련 전문가는 집행관이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아동의 연령, 의사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 아동의 이해를 돕는 설명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

제6조(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아동 관련 전문가는 아동심리학, 정신의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등 아동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가정법원장(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촉기간 중에 해촉으로 새로이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아동 관련 전문가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아동 관련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 관련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아동 관련 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 관련 전문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아동 관련 전문가를 추천한 법원장은 해당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 집행 절차에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다.

⑥ 법원행정처장은 제5항의 평가서를 아동 관련 전문가의 재위촉 등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제7조(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① 이 예규에 따른 아동의 인도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관의 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수수료로 하며, 그 금액은 목적물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산정한다.

② 집행관은 통상의 집행비용(집행관의 여비, 숙박료 등) 외에 제8조에 따라 집행보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과 같이 따로 아동의 인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제7호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8조(집행보조자의 수당)

아동 관련 전문가가 집행관이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조력함에 따른 수당은 조력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 등 검토: 1건당 200,000원

2. 집행관의 인도 집행 동행: 1회당 300,00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여비, 숙박비 등이 드는 경우: 해당 비용의 실제 발생 금액

제9조(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거나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었던 사람은 이 예규에 따라 아동의 인도 집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