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76 발령일: 2024년 2월 19일 시행일: 2024년 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법업무 전산화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 개발"이란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을 말한다.

2. "프로그램 유지ㆍ관리"란 전산화하여 운용중인 시스템을 최적의 운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수정, 폐기 등을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개발된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형상관리"란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소스 및 산출물 등의 형상항목을 식별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변경사항 통제를 실시하고 감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2조(프로그램 개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수행하며 그 개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사법부 전산화 기본 계획에 의거 개발하기로 한 업무로서 각급 법원으로부터 법원행정처에 개발의뢰된 업무와 법원행정처에서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

2. 법원행정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업무

3. 기타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 사법업무 전산화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3조(프로그램 개발 의뢰)

소관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전산프로그램 개발담당자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실무자 1인 이상을 선정하고, 전산화의 목적, 필요성, 현행업무처리개요, 입ㆍ출력서식 등을 첨부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업무개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개발대상의 확정)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개발의뢰된 업무에 관하여 전산화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업무개발대상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2022.12.27 제1332호)

제6조(프로그램 개발 단계)

전산화를 위한 업무개발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현행업무의 조사 및 개발 계획 수립

2. 업무분석

3. 시스템설계

4. 프로그램작성

5. 프로그램시험

6. 완료보고 및 실제적용

제7조(프로그램 개발 진행상황 관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제 6조의 단계별로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각 단계별로 산출되는 산출물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현행업무의 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프로그램 개발담당자를 지정하고 개발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개발단계별 소요기간, 소요인원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개발계획서를 작성한다.

1. 관계법령 및 문서화된 관계지침 및 사례

2. 업무편람

3. 수작업 처리내역

4. 관련부서의 요구사항 및 면접조사시 나타난 사항

제9조(업무분석)

개발담당자는 개발대상업무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분석하고 현행시스템 및 목표시스템에 대한 자료흐름도와 처리기능명세서가 포함된 업무분석서를 작성한다.

1. 현행업무처리의 업무흐름도

2. 각종 문서의 종류, 발생량, 발생주기

3. 시스템 개발 대상의 선정

제10조(시스템 설계)

개발담당자는 업무분석후 설계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작성하여 시스템설계서를 작성한다.

1. 시스템 범위 및 개요

2. 프로그램 설계서

가. 입력화면 설계서

나. 출력서식 설계서

다. 시스템 플로어

라. 프로그램 처리명세서

3. 데이타베이스 설계서

가. 데이타베이스 구조도

나. 데이타베이스 일람표

다. 데이타베이스 레이아웃

4. 코드정의표

제11조(프로그램의 작성)

개발담당자는 설계단계에서 파악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개발일정을 작성하고 그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제12조(프로그램 설명회 및 시연회)

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개발 중인 프로그램을 각 개발단계로 사용자 또는 관계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설명회 또는 프로그램 시연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명회 또는 시연회를 개최할 경우 적어도 1주일 전에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완료보고)
제3조

에 의하여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담당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설명서, 운영자 지침서 등 최종산출물과 함께 개발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제출하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개발완료통보 및 사용자교육)

개발이 완료되면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해당 부서에 프로그램 개발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프로그램 소스 및 산출물 관리)

① 프로그램 소스 및 산출물은 사법부 형상관리도구를 통해 변경사항을 통제하고 이력을 관리한다.

② 프로그램 소스 및 산출물의 백업은「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제16조

삭제(2022.12.27 제1332호)

제17조(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의 요구)

사용자는 프로그램 사용 도중 불편한 점을 발견하거나,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 및 이유 등을 명시한 프로그램 수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요청한다.

제18조(프로그램 수정, 변경등)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변경 등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1. 법령 등의 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호 이외의 사유로 프로그램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에서 요구된 사항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프로그램 수정, 변경등 절차)

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의 개발담당자 또는 다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하게 한다.

② 프로그램 수정, 변경등 절차는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프로그램 개발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