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본문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해당 출생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3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출생신고의 최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출생자의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최고한다.
가. 출생자가 혼인 중의 자인 경우: 부와 모. 다만,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의 추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모에게만 최고한다.
나. 출생자가 혼인 외의 자인 경우: 모
2. 출생자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규칙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와 외국인 모에게 최고한다.
가. 해당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가 외국인 모일 것
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자일 것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고 대상자의 주소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를 법 제44조의5 및 규칙 제38조의5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말한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최고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최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직권기록유예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② 제1항의 최고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발송한 최고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는 법 제44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로 본다.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부모 모두에게 최고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이 경과한 때에 한다.
1. 신고의무자가 제5조제1항의 최고서를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발송한 최고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3. 규칙 제38조의5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최고 대상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직권기록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생정보 확인서
2. 출생자가 혼인 중의 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제5조제1항에 따른 최고서의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① 신고의무자 등은 규칙 제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 또는 청구가 제기되었음을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 또는 청구의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38조의4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외국인 모와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가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외국인 모의 혼인이력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③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접수증명원을 제출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직권기록유예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신청서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직권기록유예신청서가 접수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최고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 또는 청구가 종국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부모 모두에게 최고한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이 경과한 때에 한다.
1.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최고서를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의무자에게 제1항의 최고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 또는 청구의 계속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때부터 3개월마다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직권기록 허가신청 시의 제출 서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제3호 중 “제5조제1항”은 “제8조제1항”으로 본다.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규칙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할 때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기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름을 “미정”으로 하여 직권 출생 기록된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권출생기록 추후보완신고서를 작성하여 직권 출생 기록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자의 이름을 추후보완신고 하여야 한다.
③ 신고의무자가 직권 출생 기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되, 최고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출생자의 이름을 정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직권기록을 한다.
① 감독법원은 제6조제2항(제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권기록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허가신청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직권기록허가서는 신고서류로 본다. 다만, 직권기록허가서를 접수하여 수리하기 전에 해당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생신고에 의하여 출생기록을 하여야 하고, 그 직권기록허가서류는 불수리 처리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불수리 처리한 직권기록허가서류는 불수리신고편철장에 편철하되, 불수리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① 직권 출생 기록된 출생자와 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에 관한 친생부인판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해당 소의 제기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부인판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 및 작성한 경우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출생자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고 새롭게 작성한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직권으로 연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외국인 모와 대한민국 국민인 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