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공탁사무전산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공탁원장파일, 그에 의하여 공탁사무를 전산처리하는 주전산기와 이에 연결된 단말기 기타 주변기기 및 공탁소와 공탁물보관자간의 전송시스템을 말한다.
2. "공탁원장파일"이라 함은 각 공탁사건에 관한 주요사항(기본내역, 공탁자ㆍ피공탁자 내역, 수리ㆍ지급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등록한 기본 장부로서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의 기억매체에 보관하는 구조화된 자료파일의 집합을 말한다.
3. "단말기"란 함은 전산시스템 내의 주전산기와 연결하여 자료를 입력 또는 출력하는 장치를 말한다.
4. "백업"이라 함은 공탁원장파일 등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코드번호"라 함은 업무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부여한 숫자 또는 문자로 된 기호를 말한다.
6. "공탁전산관리책임자"라 함은 공탁사무전산처리 제도의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변경,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산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전산시스템 내의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전산시스템 전반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공탁소의 공탁사무전산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8. "업무운용관리자"라 함은 공탁사무전산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운용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9. "업무운용자"라 함은 공탁사무전산처리를 주로 하는 사용자로서 프로그램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전 기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공탁소 고유코드번호는 별표 1과 같다.
공탁관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공탁관은 직접 공탁전산시스템에 그 성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① 전산공탁번호는 공탁소 고유코드번호 6자리수, 연도번호 4자리수,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코드번호 3자리수, 진행번호 7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한 것으로써 공탁신청서의 접수등록 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부여한다.
② 전산공탁번호는 별표2와 같이 구성한다.
전산시스템으로 관리ㆍ출력하는 문서의 양식목록(장부관련)을 부록과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10-2호와 같이 한다.
제2장 전산시스템 및 파일의 관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공탁전산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산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하여 공탁전산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한다.
전산시스템에 사용할 프로그램은 미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산시스템관리자는 공탁원장파일 등 전산시스템 내의 파일을 관리함에 있어 자료가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전산시스템관리자는 공탁원장파일 등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멸실 또는 훼손 시 그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공탁원장파일 등의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백업한 기억매체는 사법정보화실 또는 별도의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공탁전산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제10조 제1항의 백업자료에 의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파일을 복구하여야 한다.
① 공탁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공탁관과 공탁물보관자는 수기 등 상당한 방법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장애가 해소된 때에는 일시 보류하였던 전산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를 소급하여 처리한다.
제3장 공탁사무 전산처리
공탁관은 전산등록 대상업무를 구분하여 그에 따라 공탁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탁소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일계표 등 작성을 위하여 매일 공탁전산시스템에 업무개시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탁관이 공탁신청, 공탁물 지급청구, 공탁서 정정신청 등에 대하여 수리, 인가, 불수리 등의 결정을 하거나 공탁사무와 관련된 문서를 발송, 접수한 때에는 업무 항목에 따른 화면을 선택하여 그 내용을 공탁원장파일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공탁관은 등록내용에 오기가 있음이 공탁서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탁관에 의한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지체 없이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전자결재 방식으로 소속과장(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 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소속과장의 부재 시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소속과장과 사무국장의 부재 시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서기관이 공탁관 또는 대리공탁관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공탁관은 제16조제1항 이외의 사유로 등록내용에 오기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게 별표4의 양식에 따라 등록오기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등기심의관은 공탁전산관리책임자에게 등록오기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공탁전산관리책임자는 정정 후 그 결과를 사법등기심의관에게 통지한다.
업무운용관리자인 공탁관은 자기 책임하에 공탁사무를 보조하는 자 중에서 업무운용자를 지정하여 전산등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