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66 발령일: 2023년 12월 26일 시행일: 2024년 1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년보호사건의 전문가의 진단 및 가정보호사건ㆍ피해자보호명령사건ㆍ아동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다음부터 '가정보호사건 등'이라고 한다)에서의 전문가의 의견조회와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단전문가 명단의 작성 등)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소년부 판사 또는 가정보호사건 등을 담당하는 판사(다음부터 이들을 모두 합하여 '판사'라고 한다)가 조사ㆍ심리를 할 때에 「소년법」 제12조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교육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보호소년, 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정신·심리상태 등에 대한 진단 및 비행·범죄 등의 원인 등에 관한 의견(다음부터 ‘전문가의 진단 등’이라고 한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2년마다 1회씩 해당 연도 말까지 전문가의 진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유형, 사건 수 등 관할구역 내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수의 진단전문가의 명단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장·지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진단전문가를 위 명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③ 법원장ㆍ지원장은 의사회, 학회, 교육기관, 공공단체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각급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단전문가 명단에 등재할 진단전문가를 물색할 수 있다.

④ 법원장ㆍ지원장은 진단전문가 명단에 등재할 사람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이 진단전문가 명단에 등재될 만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조사, 면접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 법원장ㆍ지원장은 진단전문가 명단에 등재된 진단전문가로부터 경력카드[전산양식 B5704]를 제출받아 진단전문가 명단과 함께 관리한다.

제3조(전문가의 진단 등 의뢰)

① 판사가 전문가의 진단 등을 의뢰하는 경우 전문가 진단 의뢰서[전산양식 B5705, B5705-1, B5705-2, 전산양식 B6511, 전산양식 B6512, 전산양식 B6513, 전산양식 B6096, 전산양식 B6097, 전산양식 B6098]를 작성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의뢰한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진단전문가는 진단에 필요한 심리검사ㆍ심리상담ㆍ심리진단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바로 진단전문가 의견서[전산양식 B5706, B5706-1, B5706-2, 전산양식 B6514, 전산양식 B6515, 전산양식 B6516, 전산양식 B6301, 전산양식 B6302, 전산양식 B6303]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등)

① 진단전문가에게 지급할 기본 수당은 진단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판사는 사건의 난이도, 진단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 수당의 1.5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1. 심리검사 : 200,000원

2. 심리상담 : 1회기 40,000원

3. 심리진단 : 250,000원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의 수당의 총액은 8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진단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전산양식 B5707]를 제출받는다.

④ 제3항에 따라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바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수당을 입금한다.

⑥ 제5항의 기간 내에 수당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진단전문가의 성명, 진단 등 의뢰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수당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상근 진단전문가)

① 법원장·지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의 진단전문가 명단에 등재된 진단전문가 중에서 법원 청사에서 심리진단 등 사무를 처리하는 상근 진단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법원장·지원장은 상근 진단전문가의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상근 진단전문가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상근 진단전문가의 기본 수당은 근무시간 1시간당 40,000원으로 한다. 다만 법원장·지원장은 지위, 경력,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 수당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④ 상근 진단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기간 중에 해촉되어 새로이 상근 진단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상근 진단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상근 진단전문가의 잔여 위촉기간으로 한다.

⑤ 법원장·지원장은 상근 진단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근 진단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근 진단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근 진단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⑥ 상근 진단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전산양식 B5707-1]를 제출받는다.

⑦ 상근 진단전문가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법원장ㆍ지원장은 상근 진단전문가를 제1항에 따라 위촉하거나 제5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참조 :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5850].

제6조(진단전문가의 평가)

① 판사 및 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조사관은 반기별로 진단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전산양식 B5851]를 작성하여 법원장·지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법원장·지원장은 제1항의 평가서를 진단전문가 명부의 작성 및 상근 진단전문가의 위촉 등의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7조(위임규정)

각급 법원은 위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년보호사건의 전문가의 진단 또는 가정보호사건 등에서의 전문가의 의견조회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