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
본문
이 지침은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편제2장제5절(규칙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집행관은 규칙 제114조에 따라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할 때 그 보관비용이 미리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자,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보관비용이 미리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관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①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자동차정보, 집행일자, 보관자 및 인도일자를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연 1회 이상 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자동차 현황과 실제로 보관 중인 자동차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집행관은 규칙 제12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수취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할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한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취권자가 송달받고도 지정된 기간 내에 자동차를 인수받지 않거나 인수를 거절한 경우 집행관은 지체 없이 규칙 제127조제4항의 매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이 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에 의하여 인도받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