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본문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해당 통보서를 성ㆍ본의 창설허가를 받을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보관한다.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통보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성ㆍ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료 면제)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의 성명이 있는 경우 그 성명을 존중하되, 성ㆍ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ㆍ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보관 중인 통보서에 첨부하여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기록 통보서를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여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제2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① 규칙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에 따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한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중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의 열람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