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1-3)
본문
이 예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ㆍ종류변경 청구 사건, 잠정조치 청구 사건 및 잠정조치 변경ㆍ종류변경ㆍ취소ㆍ기간연장의 신청 또는 청구 사건(이하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②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서 및 잠정조치청구서가 그 접수된 때로 보아 평일에 처리하기 어렵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당직법관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①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서가 접수되면 형사사건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명을 ‘긴급응급조치’로 하며,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 하여야 하고, 소송기록표지는 기록표지(긴급응급조치)전산양식 B4600를 사용한다.
② 긴급응급조치종류변경청구는 독립한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서 등을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① 잠정조치청구서가 접수되면 형사사건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명을 ‘잠정조치’로 하며,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 하여야 하고, 소송기록표지는 기록표지(잠정조치)[전산양식 B4601]를 사용한다.
② 잠정조치취소ㆍ변경ㆍ연장신청ㆍ청구는 독립한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서 등을 잠정조치청구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③ 잠정조치청구사건의 기록은 관련 형사공판사건기록과 별책으로 한다.
①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의 ‘기타형사신청사건’의 부호를 사용한다.
②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의 항고, 재항고 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의 ‘형사항고사건’, ‘형사재항고사건’의 부호를 사용한다.
① 법원은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정하여 스토킹행위자, 그 법정대리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문한 경우 심문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한다.
③ 심문조서에는 대상자의 진술 요지를 기재한다.
법원은 규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방법으로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의견조회서(잠정조치)[전산양식 B4618]를 송부하거나,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에 관한 결정을 고지 또는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을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고지 또는 통지한 경우에는 고지 또는 통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전산양식 B4616]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3항에 의한 잠정조치의 집행지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원 안에 있는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집행담당자로부 터 영수증(잠정조치)[전산양식 B4612]을 받고 집행담당자에게 결정서 등본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2. 법원 안에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잠정조치 결정서 등본을 첨부한 집행지휘서(잠정조치)[전산양식 B4613]를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의 장 및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지휘를 한 때에는 영수증 또는 집행지휘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법원은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 및 잠정조치청구를 기각한 때, 긴급응급조치 등의 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긴급응급조치 등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등청구사건의 기록을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