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하며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우편발송
2. 앱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전자적 안내"라 한다)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변제공탁사건의 피공탁자
2. 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4.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삭제(2019.12.26 제1203호)
①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 발송 대상자에 대하여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조회하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양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다.
1. 변제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1(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2. 집행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2(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3(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4. 개인회생공탁사건의 경우: 별지4(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5. 그 밖의 공탁사건의 경우: 별지5(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③ 삭제(2024.04.11 제1389호)
①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③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 처리한다.
④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은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①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부터 만 8년 전까지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제4조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② 공탁일로부터 만 14년이 경과한 사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전자적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제7조 각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안내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다.
② 제1항의 대상사건 중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행정자치부 등 주민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제1항의 절차를 진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내 대상자의휴대전화번호를 회신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안내를 한다.
1.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성명
2. 관할 공탁소ㆍ공탁종류ㆍ공탁사건번호
3. 공탁금액(잔액)
4. 제4조 각 호 공탁유형별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절차
5. 그 밖에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공탁관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관할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7조 이외의 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우편안내 또는 전자적 안내를 할 수 있다.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1.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건수 및 도달 건수
2.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후 공탁금을 출급ㆍ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
3. 직전 연도의 전자적 안내 전송 건수 및 공탁금을 출급ㆍ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
4. 그 밖에 안내문 발송 및 전송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내문(전자적 안내 포함)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