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65 발령일: 2023년 12월 26일 시행일: 2024년 1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16.11.23.제1621호)

제3조(국선보조인에 관한 준용규정 등)

① 법 제17조2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 보수 지급 등 국선보조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를 준용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소년에게는 [전산양식 B5503]의 고지서에 의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에게는 [전산양식 B5504](뒷면에 [전산양식 B5506]의 국선보조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국선보조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한다.

③ 항고법원 및 재항고법원은 소년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항고·재항고기록 접수시까지 보조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며 국선보조인 선정청구가 없는 때에는 기록 접수 후 바로 소년에게 [전산양식 B5505](뒷면에 [전산양식 B5506]의 국선보조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의 고지서에 의하여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한다.

④ 국선보조보수 증액 등 안내서는 [전산양식 B5509]를, 국선보조보수 증액신청서는 [전산양식 B5510]을,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서는 [전산양식 B5511]을 각각 사용한다.

제4조(국선보조인 예정자 명부)

각급 법원은 법 제17조2에 따른 국선보조를 담당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한 국선보조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법률전문가 명부[전산양식 B5501]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2. 정신·심리 전문가 등 명부[전산양식 B5502]

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 등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국선보조인 선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정신·심리전문가의 보조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제2호의 정신·심리 전문가 등 명부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한다.

② 소년부 판사는 제4조제1호의 법률전문가 명부 중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한다. 다만, 변호사 중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공익법무관을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더라도 보조인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병원 등 위탁처분 절차)

①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제1항제7호 에서 규정하는 보호처분(다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대한 위탁처분은 제외한다. 이하 ‘병원 등 위탁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보호자가 감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호자로부터 소년부 판사가 지정할 위탁 병원 또는 요양소(이하 ‘위탁받는 자’라 한다)에 상당기간의 감호에 관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받은 후에 보호처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보호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호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양식 B5708]에 의하여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병원 등 위탁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1. 월 평균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의 모 또는 부

5. 그 밖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는 자를 지정하여 보호처분 결정을 하고, 그 즉시 보호처분 결정문과 제2항의 결정문의 각 등본 및 [전산양식 B5709]에 의한 위탁의뢰서를 보호소년의 감호에 참고가 될 자료와 함께 위탁받는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보호자가 보호처분 결정 후 감호에 관한 비용을 위탁받는 자에게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의 경제적사정의 변화 등을 심리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병원 등 위탁처분에 따른 감호 비용의 국고지급절차)

① 병원 등 위탁처분에 따른 감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위탁받은 자는 비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소년부에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제1항의 감호비용 청구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바로 소년부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호비용 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입금한다.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위탁받는 자의 기관명, 결정선고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감호에 관한 비용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가정법원·지방법원은 소년부 판사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교육청, 경찰서, 위탁보호위원, 위탁받는 기관(법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 처분 관련) 및 위탁집행기관(법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 처분 관련)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호처분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소년보호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가정법원·지방법원의 장 또는 수석부장판사, 소년부 판사, 조사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의 장, 분류심사과장, 분류심사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보호관찰관,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위탁보호위원,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집행기관의 대표자, 법 제12조의 진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법원의 사정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위탁받는 기관, 위탁집행기관에 각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법원에서 개최한다.

제9조(위탁보호위원에 대한 지원 등)

① 법원장은 「소년심판규칙」(다음부 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33조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이하 “위탁보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여 감호할 위탁보호위원과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감호할 위탁보호위원을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보호자나 위탁보호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호자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여 감호하는 위탁보호위원에 대하여 소년 1인당 월 6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감호하는 위탁보호위원에 대하여 소년 1인당 월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2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증액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비용 청구서 및 영수서[전산양식 B5711]와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받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으로부터 비용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년부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비용 청구서 및 영수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입금한다.

⑦ 제6항의 기간 내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위탁보호위원의 성명, 결정선고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감호에 관한 비용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받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소년부 판사는 규칙 제3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등(다만,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대안교육기관 및 사회봉사할 장소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탁받는 기관

보호소년 1인당 월 30만 원

2.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강할 장소 또는 시설

보호소년 1인당 1시간에 1만 원

3. 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른 단체, 시설, 기관

보호소년 또는 보호자 1인당 1시간에 1만 원

② 제1항의 위탁받는 기관 등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비용 청구서 및 영수서[전산양식 B5712]와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받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으로부터 비용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년부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용 청구서 및 영수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비용을 입금한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위탁받는 기관의 기관명, 결정선고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비용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화해권고위원에 대한 지원)

ⓛ 규칙 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화해권고위원에게 지급할 기본수당은 1일 10만 원으로 한다. 소년부 판사는 화해권고에 소요된 시간, 화해권고사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기본 수당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해권고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전산양식 B5527〕와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받는다.

③ 제2항에 따라 화해권고위원으로부터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년부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수당을 입금한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수당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화해권고위원의 성명, 화해권고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수당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감호 등 상황의 보고)

규칙 제33조제1항의 위탁보호위원과 규칙 제34 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위탁받는 기관 등(다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대안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은 보호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이나 부가처분의 집행상황,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집행상황을 소년부 판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전산양식 [B5713, 5714])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 및 감호 결과는 매 1개월마다 보고

2.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이수한 경우는 10일 이내 보고

3. 상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10일 이내 보고

4. 보호자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10일 이내 보고

5. 소년의 이탈, 소요, 난동, 폭행, 자해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보고

제12조(집행감독사건)

① 소년부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보호처분(다른 보호처분이 병합되었는지 불문한다)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1심법원이 기록을 반환 받는 즉시 개시한다.

② 집행감독사건 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하고, 각 사건기록에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③ 소년부는 직권 사건 개시서[전산양식 B5846]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집행감독사건에서 법 제36조 및 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⑤ 소년부 판사는 규칙 제33조제1항의 위탁보호위원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여 감호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조사관에게 그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소년부 판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집행감독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의 보호처분과 법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⑦ 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호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⑧ 소년부는 적정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집행감독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부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년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처분변경 신청사건의 처리)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변경 신청사건 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한다.

② 처분변경 결정을 한 법원은 그 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그 등본을 원결정을 하거나 집행감독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두 법원이 서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