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재난ㆍ재해, 장애,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 및 복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은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관한 백업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 백업담당자는 백업 및 복구업무를 수행하고,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에게 정기적으로 관리대장 등 수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백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백업매체에 백업을 받는다.
1. 데이터베이스
2. 운영체제
3. 파일시스템
4. 가상화시스템
① 아래 각 호와 같이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 대한 사항은 사법부 백업관리 절차서 및 매뉴얼에 의한다.
1. 백업 대상, 방법, 주기, 절차
2. 백업 복구 방법, 절차
3. 백업 소산 대상, 방법, 주기, 절차
4. 각종 관리대장
② 백업담당자는 사법부 백업관리 절차서와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화 한다.
백업담당자는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한다.
① 백업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소실 및 손상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테이프 백업을 실시하여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 보관한다.
② 소산 보관용 백업 테이프는 화재나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내화금고에 저장 후 관리대장에 내용을 작성하여 식별 가능하도록 한다.
③ 백업 및 복구 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백업 테이프 권장 사용 횟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히 구입하여 준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