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73 발령일: 2024년 2월 19일 시행일: 2024년 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한다)의 이용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코트넷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법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트넷의 공공성)

코트넷은 사법부의 공용 자산으로서 사법부의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건전한 토론과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특정 이용자나 단체의 사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수 없다.

제3조(이용자 계정의 관리)

①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 각 지방법원 지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코트넷 관리자를 지정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하 "사법정보화실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코트넷 관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관 및 법원직원과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코트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급 기관의 코트넷 관리자를 통하여 사법정보화실장에게 별지 제1호 코트넷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하나의 계정만을 신청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법정보화실장은 위 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이용자 계정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 생성된 이용자 계정은 변경할 수 없다.

④ 퇴직 등에 따라 이용자의 탈퇴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관리자는 즉시 이용자 계정에 대한 탈퇴 처리를 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탈퇴 처리한 날부터 6개월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정의 삭제 조치를 한다.

⑤ 퇴직자가 별지 제2호 퇴직자 외부전자우편 전달 설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탈퇴처리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외부에서 발송되는 전자우편에 한하여 퇴직자가 지정한 외부전자우편주소로 전달한다.

제4조(보안준수의무)

① 코트넷 이용자는 타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자신의 계정 보안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코트넷 이용자는 코트넷에 게시된 저작물을 저작자나 코트넷 관리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코트넷 이용자는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비밀번호를 노출하는 등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코트넷 이용자는 타인의 계정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코트넷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 코트넷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비밀번호 초기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⑥ 사법정보화실장은 코트넷 이용자들이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사고 등 비밀번호 유출시 비밀번호 변경을 강제할 수 있다.

제5조(전자우편의 이용)

① 이용자는 코트넷 전자우편이 공공기관 내 전자우편임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우편으로 인해 전자우편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코트넷 이용자는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대량 발송,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전자우편의 발송, 네트워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대용량 또는 다량의 전자우편 발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코트넷 이용자는 수신한 전자우편을 적절한 시기에 삭제함으로써 할당된 저장 공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게시판의 이용)

① ""전자게시판"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관 및 법원직원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② 전자게시판은 법관 및 법원직원들에게 일정한 사실을 공지하고자 하는 때에 사용되어야 하며 사법부 게시판의 공공성과 분류된 게시판의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게시되어야 한다.

③ 게시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게시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법관 및 법원직원 중 특정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관계가 있는 게시물의 경우에는 열람 범위를 제한하여 게시되어야 한다.

④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실명으로 게시되어야 하며, 타인의 글을 전재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가 명시되어야 한다.

⑤ 이용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의 내용

2.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3. 국가공무원법, 법관윤리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위반하는 내용

4.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내용

5. 출처나 작성자가 불분명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전자게시판의 개설 목적이나 코트넷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

제7조(커뮤니티의 이용)

커뮤니티는 법관 및 법원직원들이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토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코트넷에 설치된 커뮤니티 기능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커뮤니티의 개설)

① 법관 및 법원직원 중 커뮤니티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커뮤니티 개설 신청서 및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법정보화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커뮤니티에는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할 운영자를 두어야 하며 회원은 운영자를 포함하여 30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커뮤니티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 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법정보화실장은 제출된 커뮤니티 개설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개설 허부를 결정하되, 개설신청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개설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사법정보화실장은 사법행정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항의 회원 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커뮤니티의 운영)

① 커뮤니티 운영자는 개설신청 시 제출한 운영규정에 따라 회원 관리 등 커뮤니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 운영규정 또는 개설 목적의 변경, 커뮤니티 폐쇄 등 커뮤니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

③ 회원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는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의견 개진을 한 경우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커뮤니티의 폐쇄)

① 운영자가 커뮤니티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커뮤니티 폐쇄 신청서를 사법정보화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법정보화실장은 제1항의 폐쇄 신청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법정보화실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운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직권으로 커뮤니티를 폐쇄할 수 있다.

④ 사법정보화실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코트넷 운영위원회)

① 코트넷을 관리ㆍ 운영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코트넷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으로 한다.

③ 코트넷 운영위원은 법관과 법원 직원 중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른 운영위원은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운영위원회는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한다.

⑦ 소위원회의 소집ㆍ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정보화심의관의 보고와 위원장의 조치)

① 정보화심의관은 전자게시판에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저촉되는 게시물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② 전자게시판의 게시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사람은 정보화심의관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등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정보화심의관은 이 지침 제10조 제4항의 커뮤니티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커뮤니티의 운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④ 위원장은 정보화심의관의 보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소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의 법령 또는 지침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신속하게 위해의 제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임시로 위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로부터 48시간 내에 소위원회의 조치의 유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는 제6항의 심의ㆍ의결 전에 운영위원회에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 커뮤니티의 폐쇄,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이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게시자에 대하여 자진 삭제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게시자가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ㆍ 이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법정보화실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이용자가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법령 또는 이 지침에 대한 이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이용자의 코트넷 이용권한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2조 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