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78 발령일: 2024년 2월 19일 시행일: 2024년 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버 기반 컴퓨팅"이라 함은 이용자의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수행과 데이터의 저장이 중앙 서버에서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화면을 통해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한 가상화 전산처리 방식을 말한다.

2. "업무가상화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서버 기반 컴퓨팅 방식으로 법원의 업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서버 기반 컴퓨팅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4. "법원 외 직원"이라 함은 법관 및 법원직원 외에 법원의 재판업무, 등기, 가족관계 또는 사업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 범위 등)

① 삭제 (2018.6.15 제1151호)

② 이용자가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속 사용할 수 있는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판사무와 관련된 업무시스템

2. 사법행정과 관련된 업무시스템

3. 그 밖에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정보시스템과 그에 부수하는 업무용 프로그램

③ 법관 및 법원직원과 법원 외 직원은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며 이용 범위는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업무의 목적과 성질, 이용의 필요성과 효율성, 보안 조치 수준과 라이선스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범위나 그 구체적인 접속 범위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① 법관 및 법원직원과 법원 외 직원 중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별지 제1호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및 별지 제5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각급 법원 및 각 기관의 코트넷 관리자로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퇴직,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이디를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

제5조(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①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법관 및 법원직원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 외 직원 중 법원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원 외 직원이 철수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사법정보화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이디를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

제6조(보안준수의무 등)

① 개인 또는 공용 사용자 아이디 이용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는 타인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접속 정보의 보안 유지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등은 사용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권한 없는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 등은 사용자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거나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한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이 의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업무가상화 및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관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사법부 내의 업무가상화와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및 데이터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필요한 전산처리 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