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4-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75
발령일: 2024년 6월 3일
시행일: 2024년 6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취지 통지, 신청서 부본 송달에 관한 예외)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6조를 근거로 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은 사건계속법원에 대한 통지와 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결정등본 송달, 송부에 관한 예외)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6조를 근거로 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결정등본 송달 및 사건계속법원에 대한 결정등본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