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복합인증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4 발령일: 1992년 12월 4일 시행일: 1992년 12월 4일

본문

1. 복합인증요금계기가 배정된 등기장비 운용관서에서는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서에 첩부해야 할 정액인지 (현재 6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반드시 이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영수필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등본의 매수가 6매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매수에 해당하는 수수료 나. 전화민원(모사전송 포함)에 의하여 발행하는 등ㆍ초본에 첩부할 수수료 다. 교부용으로 사용될 인감증명신청서가 복사지 또는 모조지로 작성되지 아니 한 경우 라. 요금계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능인 경우 2. 등기장비 운용관서는 별지 양식의 요금계기 사용내역을 각 등본계(요금계기)별로 비치하고 등기장비 운용관서장이 매일 확인한다. 3. 기기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결손된 영수필의 표지는 각 등본계 별로 비치된 요금계기 사용 내역서철 이면에 첩부, 소인하여야 한다. 4. 기기의 사용 관리에 관한 기타사항은 수입대체 경비의 운영예규(예산행예 제23호) 제6-2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