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이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는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실시 법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공지한다.
① 법조경력 22년 이상으로서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다.
② 법원장 후보는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등 법원장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① 실시 법원의 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
2. 소속 법관(본원과 소속 지원의 법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
3. 그 밖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실시 법원의 법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출한다.
1. 소속 법관의 수
2. 부장판사ㆍ단독판사ㆍ배석판사 비율
3. 소속 지원의 수 및 각 지원의 법관 수
④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실시 법원의 소속 법관(위원인 법관을 포함한다)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⑦ 위원장 또는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법원장 후보로 천거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⑧ 추천위원회는 제7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⑨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실시 법원의 소속 법관은 법원장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법관(실시 법원 소속이 아닌 법관을 포함한다)을 2인까지 천거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을 천거할 수 없고 동일인을 중복하여 천거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천거는 추천위원회에 법원장 후보 천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법원장 후보로 천거된 법관이 2인 이하일 경우 천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천거법관과 천거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법관으로부터 천거된 법관(이하 "피천거법관" 이라 한다)에게 법원장 후보로 추천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피천거법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후 추천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추천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천거법관이 전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장 후보로 추천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피천거법관이 1인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절차는 종료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 실시 경과 등을 포함한 종료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6조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피천거법관(이하 "추천 대상 법관" 이라 한다)은 실시 법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에 관한 소견서를 추천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추천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소속 법관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코트넷으로 열람 가능한 추천 대상 법관에 관한 정보
2. 추천 대상 법관이 동의한 재판 외 경력사항, 논문 또는 저서, 가입 학회 등의 정보
3. 추천 대상 법관에 대한 천거사유
4. 추천 대상 법관이 전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소견서
③ 추천 대상 법관이 1인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는 종료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 실시 경과 등을 포함한 종료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원장 후보 추천을 위한 투표는 전자 투표 방식(코트넷 메일을 통한 투표 URL 접속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전항의 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제1항의 투표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결과를 취합하여 해당 추천위원회에 통보한다.
① 추천위원회는 투표 득표순으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추천 대상 법관을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다. 다만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한 추천 대상 법관은 법원장 후보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시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장 후보 명단
2.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 실시 경과
3. 추천 대상 법관 명단
4. 그 밖에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 시행 관련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는 종료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 실시 경과 등을 포함한 종료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표 결과 투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 득표한 추천 대상 법관의 수가 1인 이하인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실시보고서 제출 전에 사퇴 등으로 법원장 후보가 1인 이하가 된 경우
① 실시 법원 본원과 소속 지원의 법원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법원의 법원장 후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실시 법원의 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견수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법원장 보임에 관한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인
2.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3인
④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총괄심의관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⑦ 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자문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⑧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⑨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대법원장은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실시 법원의 추천 결과와 자문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존중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실시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원활한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이 예규에 규정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