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80 발령일: 2024년 2월 21일 시행일: 2024년 2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법원 제도개선 건의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제도 및 직원 처우 등에 관한 개선의견(이하 ‘의견 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은 사법부전산망의 게시판에 개설된 ‘제도개선 건의함’(이하 ‘건의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제3조(건의함의 관리·운영)

① 법원행정처장은 건의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건의함 운영 주관부서와 운영관리자, 분야별 담당부서를 각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운영부서와 운영관리자, 담당부서와 담당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1. 조직심의관실과 조직심의관을 운영부서 및 운영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건의함의 홍보 및 기능개선에 관한 업무

나. 의견 등에 대한 접수·전달·답변 요구

다.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지시한 건의함 관련 업무 처리

2. 별표 1과 같이 담당부서를, 그 담당부서의 장을 담당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담당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법원사무관 이상의 담당자 지정

나. 답변자료 검토

다. 담당자의 지정, 전보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에 의거 운영관리자에게 통보

제4조(의견 등 처리)

① 건의함을 통하여 게시된 의견 등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감독하에 건의함 운영팀이 처리한다.

② 건의함 운영팀은 운영관리자와 법원행정처 각 실·국 담당자로 구성되며, 각 실·국의 담당자는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운영관리자는 의견 등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된 의견 등을 해당 실·국의 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각 실·국의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관리자로부터 의견 등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전달받은 의견 등의 처리방안에 관한 답변을 게시판에 기재함과 동시에 건의함 이용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위 답변은 의견 등에 관한 채택, 불채택 결과 고지, 관련 계획의 진행상태 안내, 유사 의견 처리결과 안내 등 간략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각 실·국의 담당자는 의견 등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기 전에 각 실·국의 장(기획조정실 소속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나 경미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각 실·국의 담당자는 의견 등이 둘 이상의 실·국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실·국의 담당자와 협의를 거친 후 답변을 게시한다.

⑦ 운영관리자는 해당 실·국 담당자의 답변이 완료된 의견 등을 종결처리한다. 의견 등이 하나의 실·국에만 관련된 경우 해당 실·국의 담당자가 답변을 게시함과 동시에 종결처리할 수 있다. 운영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 등에 관하여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의 게시 방법)

① 건의함의 이용자는 게시글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선택하여 의견 등을 게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 실·국장 앞으로 송부된 제도개선 관련 이메일은 공용이메일 주소로 전달하고, 운영관리자는 이를 건의함에 이관하되 ‘비공개’로 게시한다.

제6조(유의사항)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의함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의견 등은 처리되지 아니한다.

1. 건의함 이용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2. 주로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고충처리사항인 경우

3. 단순히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경우

제7조(보상)

사법행정에 반영되는 우수한 의견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