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법원 일상감사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83 발령일: 2024년 3월 5일 시행일: 2024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상감사 원칙)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재무관(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재무관이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회계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회계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일상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2.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제4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재무관이 「법원감사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무관은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계약 체결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일상감사 의뢰)

① 재무관은 추진업무가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재무관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재무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재무관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한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무관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일상감사 의견 송부 등)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과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무관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2항의 일상감사 재검토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

재무관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에 의하여 그 조치 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일상감사 관리)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