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73 발령일: 2024년 4월 30일 시행일: 2024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경우의 재판서 정본 송부,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소관 행정청에 대한 통보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판서 정본 송부 등)

① 대법원 외의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때에는 해당 재판서 정본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 기재 재판을 한 경우 담당 재판장은 지체 없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③ 대법원 외의 법원이 한 제1항 기재 재판이 상소기간 경과, 상소 포기 등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 당시 해당 재판기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법원은 재판 확정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알려야 한다.

제3조(담당부서의 지정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재판서 정본의 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판 확정 사실의 관리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담당한다.

②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하급심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재판서 사본철을 비치ㆍ관리한다.

제4조(정보제공 등)

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제2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서 정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해당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및 재판사무국에 그 확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판서 정본을 송부받거나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지체 없이 해당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이 있었거나 그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법령정보에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확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코트넷)에 대법원 및 하급심의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 목록을 수시 게시 및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대법원의 소관 행정청 등에 대한 통보)

①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의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등 관련 업무는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에서 담당한다.

④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사법정보화실에 공람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해당 통보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