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본문
이 예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경우의 재판서 정본 송부,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소관 행정청에 대한 통보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법원 외의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때에는 해당 재판서 정본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 기재 재판을 한 경우 담당 재판장은 지체 없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③ 대법원 외의 법원이 한 제1항 기재 재판이 상소기간 경과, 상소 포기 등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 당시 해당 재판기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법원은 재판 확정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알려야 한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재판서 정본의 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판 확정 사실의 관리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담당한다.
②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하급심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재판서 사본철을 비치ㆍ관리한다.
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제2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서 정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해당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및 재판사무국에 그 확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판서 정본을 송부받거나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지체 없이 해당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이 있었거나 그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법령정보에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확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코트넷)에 대법원 및 하급심의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 목록을 수시 게시 및 갱신하여야 한다.
①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의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등 관련 업무는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에서 담당한다.
④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사법정보화실에 공람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해당 통보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