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32 발령일: 2024년 6월 27일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본문

제1조(고지부의 작성방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제43조, 제110조제1항의 통지, 제38조, 제39조, 제44조의4제2항, 제108조의 최고, 그 밖의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고지를 할 때 이를 고지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7호 서식)에 등록한다.

② 고지사항 요지란에는 다음 예에 의하여 기록한다.

○○○ 출생신고 최고,

혼인신고 중 처○○○의 생년월일 추후보완신고,

○○○ 출생신고 불수리의 불복신청에 대한 처분변경통지.

③ 통지ㆍ 최고의 결과로 신고 또는 신청이 있거나, 다시 최고의 절차를 밟은 것에는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결과를 기록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의 작성방법)

①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9호 서식)는 발송 또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발송과 수신에 관한 문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및 고지부에 등록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주무자인란에는 접수 또는 발송이 끝난 문서의 원안을 그 주무자에게 교부하는 때에 그 확인인을 받는다.

제3조(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의 작성방법)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40호 서식)는 접수 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① 청구의 요지란은 다음 예에 의하여기록한다.

○○○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의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열람, ○○○의 혼인신고 불수리의 증명서, ○○○의 제적 등ㆍ초본.

② 말로 청구를 받을 때에는 비고란에 말로 청구하였다는 취지("구두청구")를 기록하고 그 등록기준지 또는 본적을 청구요지에 기록한다. 이 경우에는 청구요지를 다음 예에 따라 기록한다.

OO시(구)·읍·면 ○○로 ○○{또는 ○○동(리) ○○번지} ○○○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OO시(구)·읍·면 ○○동(리) ○○번지 ○○○의 제적 등ㆍ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