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3-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06 발령일: 2022년 4월 13일 시행일: 2022년 4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형사공판조서의 내용 중 증거조사부분을 분리하여 목록화함으로써 증거조사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증거목록의 구분과 편철)

① 증거목록은 검사, 피고인, 직권 및 피해자(또는 배상신청인) 분으로 구분하여 별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피고인이 다수인 때는 피고인별로 별도의 증거목록 용지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증거목록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제출 피고인을 표시한다.

② 증거목록은 형사소송기록 중 구속에 관한 서류의 목록 다음에 편철하되, 검사 증거서류 등 목록, 검사 증인 등 목록, 피고인 증거서류 등 목록, 피고인 증인 등 목록, 직권 증거서류 등 목록, 직권 증인 등 목록, 피해자(또는 배상신청인) 증거서류 등 목록, 피해자(또는 배상신청인) 증인 등 목록 순으로 편철한다.

제3조(증거목록의 작성방법)

① 증거목록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 목록 양식[전산양식 B1280)], 증인 등 목록 양식[전산양식 B1281]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재판사무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증거서류 등 목록은 별지 기재례 1, 2, 3을 참조하여 다음 각호의 요령으로 작성한다.

1. 증거서류 등 목록에는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을 기재한다.

2. "작성"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 "라 한다) 소속 수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사경"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사경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서류(검사실 소속 검찰주사 또는 수사처수사관 등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는 "검사", "검찰" 또는 "수사처"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3. "쪽수(수)"란에는 수사기록 첫장의 쪽수를 기재하고,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증거는 쪽수 앞에 "공"이라고 표시한다. 다만 증거분리제출제도가 실시된 경우에는 "쪽수(증)"란에 당해 증거방법이 편철되어 있는 증거관계등(검사) 기록의 첫장의 쪽수를 추가 기재한다.

4. "성명"란에는 증거서류가 피의자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증인신문조서 등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인 경우에는 진술자, 진술서인 경우에는 작성자, 범죄경력조회서나 수사보고서 등에 피고인의 범죄경력이나 전과내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대상자를 각 기재한다. 그 이외의 서류가 위 서류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때에는 그 예에 준하여 기재한다.

5. "참조사항 등"란에는 구체적 입증취지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공소사실"이나 "진술조서의 진정성립" 등과 같은 일반적인 입증취지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6. "신청기일ㆍ증거의견기일ㆍ증거결정기일ㆍ증거조사기일"란에는 당해 증거방법의 신청, 증거의견의 진술, 증거결정, 증거조사를 한 공판기일의 횟수를 기재하고, 공판정 외에서 증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외"라고 기재한다.

7. "증거의견 내용"란에는 당해 증거서류의 적법성ㆍ실질성립ㆍ임의성ㆍ내용을 모두 인정하거나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 적법성ㆍ실질성립ㆍ임의성ㆍ내용을 모두 부인하거나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 적법성ㆍ실질성립ㆍ임의성ㆍ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적법성, 실질성립, 임의성, 내용의 순으로 연속하여 "○" 또는 "×"로 표시한다. 증거서류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특신성 부인"이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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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거결정 내용"란에는 당해 증거신청이 채택된 경우에는 "○",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

③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의 양식과 내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 증거서류 등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수사기록 중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증거서류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추가신청을 받아 증거목록 마지막에 기재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채택을 하여 직권 증거목록에 기재한다.

④ 증인 등 목록은 별지 기재례 4를 참조하여 다음 각호의 요령으로 작성한다.

1. 증인 등 목록에는 증인, 사실조회, 문서송부요구, 검증, 감정, 법정외 피고인신문ㆍ증인신문, 증거물 등 증거서류 등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증거방법을 기재한다. 다만,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요구에 따라 법원에 도착한 서류를 증거서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는 증거서류 등 목록에 추가 기재한다.

2. "증거방법"란에는 당해 증거방법의 명칭을 기재한다.

3. "쪽수(공)"란에는 사실조회의 경우에는 사실조회회보서가 아니라 사실조회서 사본, 기록송부요구의 경우에는 기록송부요구회신서가 아니라 기록송부요구서 사본, 검증의 경우에는 검증조서, 감정ㆍ증인ㆍ피고인신문의 경우에는 감정인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신문조서 등 당해 증거조사에 관하여 기재된 서류가 편철되어 있는 기록의 첫장의 쪽수를 기재한다.

4. "입증취지 등"란에는 구체적 입증취지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5. "신청기일, 증거결정기일"란에는 해당 증거방법의 신청, 증거결정을 한 공판기일의 횟수를 기재하고, 공판정 외에서 증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 외"라고 표시한다. "증거결정 내용"란에는 당해 증거신청이 채택된 경우에는 "○",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

6. "증거조사기일"란에는 증거조사를 하기로 지정된 월ㆍ일ㆍ시를 기재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월ㆍ일ㆍ시에 이어 "(실시)"라고 기재한다. 법정 외에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실시, 법정 외)"라고 기재한다.

제3조의2

조 (증거목록의 등록)

법원사무관 등은 증거목록을 작성한 경우 해당 사건이 종국될 때까지 증거목록 전자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의하여 증거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간이공판절차)

①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서류등 목록의 작성방법은 제3조제2항, 제3항에 의한다. 이 경우 별지 기재례 5의 요령과 같이 "증거의견"란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서류등 목록은 다음 각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1. 별표 기재례 6과 같이 간이하게 작성하는 방법(이 경우 증거방법 다음의 괄호 안에는 그 증거의 수사기록 쪽수를 기재하고 증거가 공판기록에 편철된 경우에는 그 앞에 "공"이라고 기재한다)

2. 검사가 수사기록에 편철된 기록목록의 사본에 별표 기재례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등 적당한 표시방법으로 증거방법을 특정하여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의 마지막 기재사항의 다음줄 아래 중앙부근에 아래와 같은 스템프를 찍고 참여사무관 등이 날인하여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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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의하여 간이 증거목록이 작성된 후 다른 증거서류가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른 증거서류를 추가기재하고, 간이공판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증거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목록을 작성하여 간이 증거목록 뒤에 편철한다.

제5조(항소심 등의 증거목록)

① 항소심, 이송ㆍ환송사건, 재심사건의 증거목록은 종전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고 새로 작성하여 증거목록 종류별로 종전 증거목록에 이어서 편철한다.

② 항소심, 이송ㆍ환송사건, 재심사건의 증거서류등 목록의 순번은 제1심, 이송ㆍ환송전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순번에 이어서 붙인다.

③ 항소심에서 용지를 가철할 때에는 이어질 제1심 목록용지의 표시 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가철된 용지에 자번호를 기재한다.

제6조(기본공판조서 중 증거관계 기재)

기본공판조서 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의하여 증거목록에 분리기재된 부분에는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당해 증거가 검사가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에는 "(직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가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변호사)", 배상신청인 또는 배상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배상신청인)" 또는 "(배상신청인 대리인)"이라고 괄호 속에 부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