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본문
제1장 총 칙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이하 "별정직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별정직공무원
제1절 법원보안관리대원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채용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하여 퇴직과 동시에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가 동일한 임용권자를 달리한 법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다수인대상채용을 할 수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용은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보안관리대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법원보안관리대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원보안관리대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초 원서접수일 10일 전까지 「국가공무원법」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채용의 법률적 근거(「국가공무원법」, 별정직규칙 등 관련 조항)
2. 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내용
3. 임용예정 상당계급 및 인원
4. 전보 및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직무수행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
6. 응시자격요건(연령, 거주요건 등)
7.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8. 시험과목(필기시험 부과 시)
9.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10. 재공고에 관한 사항
11.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12.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② 서류전형 합격결정은 제1항 및 시험공고 시 제시한 우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부터 5배수까지로 한다.
①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원보안관리대원 임용(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하여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평정성적의 순위는 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한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 80퍼센트, 기본교육 성적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 순으로 작성한다. 다만 기본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험성적순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때에는 지역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소속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고려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그 밖에 적성 등을 참작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제8조 별표 1에 따른 법원보안관리업무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 상당계급에 임용 또는 임용추천 될 수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절차 등을 준용한다.
②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근속연수 연장신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근속연수의 연장을 결정할 경우 매회 5년의 범위에서 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으며, 근속연수의 연장은 별정직규칙 제5조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
② 근속연수 연장을 희망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임용기간 또는 근속연수 연장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근속연수 연장신청서를 각 소속기관의 법원보안관리대장을 경유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근속연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장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근속연수의 연장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 소속하에 법원보안관리대원 근속연수 연장심사위원회(이하 "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연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 및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④ 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원보안관리대장으로 보한다.
⑤ 연장심사위원회는 연장심사에 필요한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장에게 연장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연장심사위원회는 근속연수 연장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목표달성도 또는 근무성적평정표를 기초로 하여 국가관과 충성심, 공직자로서의 청렴도, 상사ㆍ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도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2. 업무추진능력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
3.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4. 그 밖의 상벌, 훈련, 면허, 자격,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등
연장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근속연수 연장 여부는 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원을 일반직 보안관리직렬 보안관리직류로 비다수인대상채용을 할 때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담당업무에 대한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제2절 비서관ㆍ비서 등
① 대법원장 비서관ㆍ비서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으로, 대법관 비서관ㆍ비서와 수석재판연구관의 비서는 임명직으로서 대법원 소속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한다.
② 법원행정처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비서관ㆍ비서는 임명직으로서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하고, 부속실 일반직공무원은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한다.
③ 실ㆍ국장실(심의관실 포함)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실ㆍ국의 선임과(담당관) 소속으로 한다. 다만 다수의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관실 소속으로 한다.
④ 각급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의 비서관ㆍ비서는 각급법원 소속의 임명직으로 하되, 부속실 근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총무과 소속으로 하며, 재판부 부속실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참여사무관이 소속된 과 소속으로 한다. 참여사무관이 둘 이상의 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임 국ㆍ과 소속으로 한다.
①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별표 2와 같다.
② 평가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한다. 다만 5급 상당 이하 비서관ㆍ비서에 대하여는 평가대상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평가한다.
① 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피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에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을 주요업무 순으로 최소 3 ∼ 5개를 기재하고, 근무실적별로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차 평가자는 평가등급을 기재하고,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자의 평가등급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한다.
② 1차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기재한 근무실적별로 탁월, 우수, 보통 등급 중 한 등급에 표시하여 평가하고, 2차 평가자는 다음 각호의 등급별 점수부여 기준에 따라 1점 단위로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1. 탁월: 91점 ∼ 100점
2. 우수: 81점 ~ 90점
3. 보통: 80점 이하
① 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피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에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을 기재하고, 1차ㆍ2차 평가자는 근무실적의 기재내용과 평가대상 기간 중 평가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② 근무실적평가(40점), 직무수행능력평가(30점) 및 직무수행태도평가(30점)는 1차ㆍ2차 평가자가 평가요소별로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③ 삭제(2021.06.28.제1270호)
제3절 별정직공무원의 면직
① 「별정직규칙」제7조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는 각 임용권자 단위별로 설치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면직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임용권자가 법관과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각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면직심사위원회는 「별정직규칙」제8조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일부터 10일 이후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상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별정직규칙 제8조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① 면직대상자인 별정직공무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면직심사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임용권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