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다면평가제 운영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59
발령일: 2021년 4월 6일
시행일: 2021년 4월 6일
본문
Ⅰ. 목적
○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10에서 정한 법원공무원의 승진, 사법보좌관 선발 등을 위한 다면평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Ⅱ. 삭제(2021.04.06 제1259호)
Ⅱ. 운영방안
1. 적용대상 및 범위
가. 승진임용
○ 사무관, 서기관 및 부이사관으로 각 임용하기 위한 승진심사대상자 중 일정 범위에 있는 사람
나. 사법보좌관 후보자 선발
「사법보좌관규칙」 제11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포함)이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추천한 사람
다. 기타
○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평가시기
○승진임용: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승진심사전
○사법보좌관 선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선발심사전
3. 다면평가단 구성ㆍ운영
가. 평가단의 구성
○다면평가단은 다면평가를 할 때마다 피평가자별로 달리 구성하되, 피평가자 1인에 대하여 20인 이내로 구성
○평가단은 피평가자의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그 비율은 각 20%, 30%, 5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직급별 평가단의 구분은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평가단의 인원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실시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나. 평가자의 자격요건
○평가단을 구성하는 평가자는 평가일 현재 재직기간 3년 이상 법원공무원
○다만 피평가자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평가자로 할 수 있음
다. 평가자 선정
○평가자는 피평가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서 최근 5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업무유관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
4. 평가항목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피평가자의 평가항목별 배점비율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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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평가세부항목 및 평가착안점은 5급 이상은 별지 1-1과 같고, 6급 이하는 별지 1-2와 같음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비율, 평가세부항목 및 평가착안점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점수산정
○평가점수의 적정한 차이와 분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5등급 구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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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보통"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5개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
*반드시 전구간을 활용하여야 하며, 일부 구간만을 확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평가하여서는 아니됨
○삭제(2021.04.06 제1259호)
○삭제(2021.04.06 제1259호)
○평가단이 부여한 점수의 합계를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함
5. 다면평가의 실시
가. 평가방법에 대한 사전교육
○다면평가부서는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기간, 평가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
나. 자료의 제공
○다면평가부서는 평가실시전에 피평가자의 주요경력 등 인사자료를 평가자에 제공
다. 평가실시
○다면평가부서는 평가목적, 일정, 유의사항 등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평가자에게 통보하되 평가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함
○평가자는 사법부 인사관리시스템 나의인사에 접속하여 실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다만 컴퓨터네트워크의 고장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설문지에 의한 직접평가 가능
Ⅲ. 평가결과의 활용
1. 다면평가 결과자료 제공
○평가가 완료되면 다면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제공
2. 결과의 활용
○다면평가 결과는 해당 승진ㆍ선발심사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 게 원칙
○다만 최근 1년 이내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ㆍ선발 적격성 등 판단자료로 활용
Ⅳ. 기타 사항
1. 평가 제외
○감사담당자나 다면평가 담당부서 근무자, 그 밖에 다면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가결과의 공개
○다면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다면평가부서 업무담당자가 평가내용을 공개하거나, 다면평가자가 평가자로 지정된 사실이나 평가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경고 또는 징계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음
3. 서류의 폐기
○승진임용 및 사법보좌관 후보자 선발을 위한 다면평가 관련서류는 피평가자가 퇴직하거나, 임용예정 직급(또는 직위)에 임용된 때에 개인별로 폐기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한 다면평가 관련서류는 해당 다면평가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 일괄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