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04 발령일: 2018년 9월 6일 시행일: 2018년 9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재판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권관련집단소송 보고)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이 종국된 때에도 같다.

②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항의 보고를 함에 있어 [전산양식 A2730] 중 사건요지, 종국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소장 첨부)를 입력한 후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한국증권거래소 등에 대한 통보)

①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ㆍ소송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다(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② 법원사무관등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소송허가결정고지서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통보한다(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③ 법원사무관등은 소송이 종결된 때(소송불허가결정의 확정, 판결의 선고, 화해 등의 허가 등 모든 종류의 소송종결사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그 사유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통보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통보 후 영수증을 팩시밀리로 반송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통보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 때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 때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통보서 양식은 [전산양식A2450]과 같다.

제4조(공고ㆍ고지 등의 기록표시방법)

①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0조 제2항, 제18조 제3항의 규정(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문공고ㆍ게재를 한 경우에는 신문에 게재된 공고문을 오려 내 백지에 붙여 기록에 편철하거나 신문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고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신문의 제호와 발간일자가 나타나도록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8조 제2항,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우편을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일자 및 개별고지한 구성원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된 발송내역서를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우편물발송 대행업체에 발송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발송내역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제5조(소송비용의 예납명령)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허가결정시 예납을 명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의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회분 이상의 구성원에 대한 개별고지비용

2. 2회분 이상의 일간신문게재 비용

3. 예상 감정료

제6조(제외신고서의 동봉)

법원사무관등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개별구성원에게 고지하는 경우(법 제18조 제1항) 또는 총원의 범위변경결정이 확정되어 새로이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 개별고지하는 경우(법 제27조 제3항)에는 제외신고서 양식(전산양식 A2459)을 동봉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외신고서의 정리)

① 법원사무관등은 제외신고서를 접수일자 순으로 가철한 제외신고서철을 조제하여 본안기록에 끈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외신고서철 표지(전산양식 A2460) 다음에 제외신고기간별로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및 제외신고일자 등을 정리한 제외신고 내역서(전산양식 A2461)를 작성하여 편철한다.

제8조(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① 규칙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공고함으로써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공고 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 법원공고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소제기의 공고 사항(법 제10조 제1항)

2. 대표당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법 제10조 제4항)

3. 소송허가결정 또는 소송불허가결정(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4. 소송허가결정확정시의 고지사항(법 제18조 제1항)

5. 소송대리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26조 제1항 내지 제3항)

6. 총원의 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 제1항)

7. 소취하ㆍ화해ㆍ청구포기ㆍ화해권고결정ㆍ조정의 내용에 관한 사항(법 제35조 제2항, 규칙 제23조 제2항ㆍ제3항)

8. 소취하ㆍ화해ㆍ청구포기에 대한 허가 여부 결정(법 제24조 제1항)

9.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법 36조 제3항)

10. 상소취하ㆍ상소권포기에 관한 사항(법 제38조 제1항)

11. 분배관리인의 선임ㆍ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41조 제1항, 제3항)

12. 분배관리인이 제출한 분배계획안(법 제42조 제2항)

13. 분배하지 아니하는 결정(법 제45조 제1항)

14. 분배계획안의 인가결정 및 분배계획의 고지 사항(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3항)

15. 분배보고서(법 제52조 제2항)

16. 분배종료보고서(법 제54조 제1항)

17. 모든 기일의 일시 및 장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공고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9조(민사합의사건 처리절차의 적용)

송달료, 사건부호 등 이 예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합의사건의 처리절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