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655
발령일: 2018년 11월 7일
시행일: 2018년 11월 7일
본문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 일반적인 경우
등기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고 관리청으로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하되(국유재산법 제14조제2항 참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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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
등기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고 처분청으로 압류한 세무서장을 덧붙여 기록하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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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 일반적인 경우
1)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3 참조].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관청으로 ‘교육감’을 덧붙여 기록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 단서 참조) [기록례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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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군·구(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이하 ‘자치구’라 한다)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5 참조]. 다만, 동일한 명칭이 2개 이상 존재하는 시·군(예 : 고성군)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와 자치구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명의를 기록할 때에 괄호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한다[기록례 6,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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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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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가.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기록례 9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부 행정기관에게 지방세의 징수사무를 위임한 때에는 처분청으로 그 행정기관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한다[기록례 10,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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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정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권리자의 명의는 해당 외국정부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외국정부의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기록례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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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기관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권리자의 명의는 해당 국제기관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한다[기록례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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