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676 발령일: 2017년 12월 21일 시행일: 2018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청구 또는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치료명령청구 등’이라 한다)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부호의 부여)

치료명령청구 등 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부호를 사용한다.

제3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접수)

①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공소장 및 치료명령 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형사사건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각각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 형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사용하되 사건번호란 밑에 치료명령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치료명령 청구를 받은 피고인 성명 우측 여백에 ‘치료명령’의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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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사건 심리 중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형사합의사건 심리 중일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서가 접수되면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리 중인 피고사건기록에 합철하며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고 기록표지는 위 제1항의 예에 따라 정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형사단독사건 심리 중일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서가 접수되면 치료명령 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합의부로 배당하고 이를 배당받은 합의부는 형사단독 판사가 심리중인 피고사건에 대하여 병합결정을 하여 피고사건 기록이 송부되어 오면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보호관찰소에 확정판결을 통지할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송기록 표지 상단 좌측 여백에 ‘확정재판송부대상’이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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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항소심에서 치료명령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판결확정과 송부)

참여사무관등은 치료명령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전산양식 B3770]을 송부하고 기록표지의 ‘확정재판송부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제5조(변경 청구사건 등의 접수)

① 치료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 형사신청사건기록표지[전산양식 B1232, 전산양식 B1232-1, 전산양식 B1232-2, 전산양식 B1232-3]를 사용한다.

② 치료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청구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명령을 한 재판부에 배당한다.

③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소송기록표지는 형사신청사건기록표지[전산양식 B1232-4]를 사용한다.

제5조의2(치료명령 집행 면제 결정 통지)

참여사무관등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 보호관찰소의 장,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명’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제6조(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접수)

①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 형사신청사건기록표지[전산양식 B1233]를 사용한다.

② 기록표지 고무인 날인에 대하여는 제3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결정고지와 통지)

참여사무관등은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전산양식 B3773]을 송부하고 기록표지의 ‘확정재판송부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