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88 발령일: 2016년 9월 22일 시행일: 2016년 9월 27일

본문

Ⅰ. 목적 국유재산법 개정(법률 제14041호 2016.3.2.공포, 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업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 Ⅱ. 사용허가 대상재산 및 상대방 1. 행정재산 가. 공용 · 공공용 · 기업용 재산의 경우는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가능함. 나. 보존용 재산의 경우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능함. 2. 사용 · 수익자 가. 국가 이외의 자는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 · 수익할 수 있음.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단, 기부채납자의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음.(법 제30조②) Ⅲ. 사용허가 승인신청 및 갱신보고 1. 사용허가 승인신청 국유재산관리내규 제5조 규정에 따른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중앙관서의 장(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용허가 승인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시기 승인심사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용허가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나. 대상 (1) 신규 사용허가 (2) 사용 ·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3)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 (4) 사용재산이 변경된 경우 (5) 사용료율이 변경된 경우 다. 첨부서류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국유재산 사용허가 내역서 (별지 제1호 서식) (3)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4) 재산가액 평가조서 (별지 제2호 서식) (5) 사용료 산출조서 (별지 제3호 서식) (6) 사용자부담 내역서 (별지 제4호 서식) (7) 시가표준액확인서 또는 감정평가서 (8)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단,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된 경우는 제외), 도면 (9)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산정한 경우 관련 공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 라. 사용허가 승인을 득한 후 사용허가를 한 경우는 그 결과 및 세입조치 보고를 하여야하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음. (1) 국유재산 사용허가 내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3) 수입징수결의서 및 납부영수증 사본 (4) 사용허가 내역이 기재된 디브레인 출력 국유재산대장 2. 사용허가 갱신보고 가. 시기 재산관리관이 사용허가를 갱신한 경우는 허가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첨부서류 사용허가 승인신청 시와 동일함(세입조치 결과보고 서류 포함). 3. 신청 · 보고 절차 사용허가 승인신청 및 갱신보고 시 분임재산관리관은 소속 재산관리관을 경유하여야 함. Ⅳ. 사용허가 방법 1. 경쟁입찰 원칙 가. 법 제3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음.(법 시행령 제27조) 나. 입찰공고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자에게는 공고한 내용을 별도로 통지하여야 함. 다.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 단,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임.(법 시행령 제29조④) 라.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저감할 수 있음. 마. 사용허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함.(법 제31조③) 2. 수의계약 가능 경우 가. 주거용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나.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다.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 · 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마.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바.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아. 그 밖에 재산의 위치 · 형태 ·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Ⅴ. 사용료 1. 산출기준 가. 원칙 (1) 사용료는 매년도마다 산출하며, 연간 사용료는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음.(법 시행령 제29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하므로 주변의 임대시세를 고려하여 최저 사용료율 이상으로 사용료율을 정하여야 함. 나. 용도별 특칙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6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다. 경쟁입찰로 사용허가한 경우 사용료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하며,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한 사용허가 기간은 제외) 사용료는 다음 산식과 같음.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당해 연도의 재산가액÷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라. 보존용 재산의 경우의 특칙(법 시행령 제29조⑥,⑦) (1) 보존용 재산의 유지 · 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는 사용료에서 관리비(법 시행규칙 제18조) 상당액을 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2) 만약, 보존용 재산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를 추징하여야 함. 마. 사용허가 갱신의 경우 사용료 특칙(법 시행령 제34조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한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1)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2) [(갱신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2. 토지가액 산출방법 가. 원칙 (1) 사용허가를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가장 최근 개별공시지가와 사용허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나. 기부 받은 재산의 경우 기부 받은 재산을 기부자나 그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산정함.(법 시행령 제32조) 3. 주택 가. 원칙 (1)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함.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4. 그 외의 재산 가. 원칙 (1)「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2) 건물 등의 일부를 사용허가 하는 경우는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에 면적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함. (3) 건물사용료의 산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가) 건물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이는 구내은행과 같이 건물과 부지를 함께 사용허가 하는 경우를 말하며, 디브레인 입력 시 건물대여료 부분에만 입력함(즉, 부지대여료는 건물대여료 부분 중 ‘부지가액’란에 입력) (나)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각 재산가액을 산정함.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7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4) 기부 받은 재산을 기부자나 그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나. 예외 (1)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하며, 평가금액은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음(법 시행령 제29조 ② 3.) ※ 3년 이내의 기준은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당해 사용허가 개시일까지의 기간임. (2) 기부 받은 재산을 기부자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함. 5. 납부방법 가. 납부시기 (1) 사용료는 사용 · 수익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어야 함.(법 시행령 제30조①,②) (2) 단,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사용 · 수익은 사용료를 다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이후에 시작해야 함. 나. 분할납부의 경우(법 시행령 제30조③,④) (1)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기획재정부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함. (2)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납부하려는 경우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함. 6. 사용료 조정 가. 조정 대상 동일인(포괄승계인 포함)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 · 수익하는 경우에 한해법 시행령 제31조와 같이 전년도 사용료보다 일정부분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음.(임의적 사항임) 나. 조정 방법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7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7. 사용료 면제 가. 대상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 채납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됨.(법 시행령 제32조 ⑤,⑥) (4)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정부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나. 기부채납 재산의 경우 사용료 면제 특례(법 시행령 제32조) (1) 사용료 총액이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함. (2)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 사용료를 합산하여 사용료 총액을 산정함. (3) 기부채납 재산가액 및 총사용료 산출을 위한 기준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의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 및 개별공시지가임. (4) 사용허가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조건 ‘제3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료 면제(상계) 내역 기재는 다음 예시와 같이 함. ※ 예시)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7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Ⅵ. 사용허가 기간 1. 개요 가.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법 제35조) 나. 단, 기부채납의 경우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할 수 있음. 다.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의해 기부채납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을 전대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자의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가능함.(법 시행령 제26조②) Ⅶ. 사용허가 갱신 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재산의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음. 나. 갱신 방법 (1)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 (2) 갱신 횟수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이 없으나, 그 이외의 방법일 경우는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함.(법 제35조②,③) 다. 갱신 시 사용료 : 「Ⅴ. 사용료의 1. 마」와 같음 라. 갱신 제한사유 (법 시행령 제34조①) (1) 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 ·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Ⅷ. 사용허가 취소와 철회 1. 취소 가. 취소 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13조) 나. 취소 사유 (법 제36조①)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6) 사용자의 정당한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다. 사용료의 반환 위 나.항의 취소 사유 중 (1)~(5) 사유로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 2. 철회 가. 철회 사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음.(법 제36조②) 나. 보상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철회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에서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함. 3. 취소, 철회 시 조치사항 가. 허가기관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타인이 전대하여 사용 · 수익하는 경우 그 자에게 취소, 철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나. 취소, 철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함.(법 제37조) 4. 원상회복 의무 사용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취소, 철회된 경우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함. 단, 미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음. Ⅸ. 관리 · 감독 1. 사용허가부 등 작성 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허가조건의 위반 유무를 수시로 감독하여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28조) 2. 사용자가 당해 재산의 유지 · 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함.(법 시행규칙 제19조) 3. 보험료 징수 재산관리관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등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허가한 경우는 유상 · 무상에 관계없이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전체면적 중 사용허가 면적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징수함. 4. 부가가치세 징수 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함께 징수하여 과세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용허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함.(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8조, 제19조) Ⅹ. 벌칙 1. 징역 또는 벌금 국유재산법령에 의하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82조) 2. 가산금 부과 사용 · 수익자가 그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법 제39조) 3. 변상금 부과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함.(법 제72조) 4. 연체료 부과 사용료, 가산금,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음.(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