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본문
제1장 총칙
이 예규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예규는 제1심의 형사판결서 작성에 적용하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항소심의 판결서 작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②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하여는 다른 예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예규를 우선 적용한다.
①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과 당사자에 대한 설득은 판결서가 아닌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한다.
② 판결서는 우리말과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작성한다.
제2장 유죄의 판결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되는 경우 범죄사실의 기재는 공소사실을 별지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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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거에 관한 다툼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고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판단은 증거의 요지와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② 증명력에 대한 다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 증거의 요지와 함께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증거의 표목 옆에 판단을 부기하거나, 증거의 요지 하단 부분에 판단을 기재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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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고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판단은 법령의 적용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② 법령의 적용과 함께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적용법조 옆에 판단을 부기하거나, 법령의 적용 하단 부분에 판단을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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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사소송법 제323조 각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쟁점에 관하여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1. 판단이 필요한 쟁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목을 붙여 그 쟁점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거나 추론의 모든 단계에 대한 판단을 전부 기재하지는 아니한다.
2. 판단의 결과는 분명하게 기재하되, 판단의 이유는 주된 근거를 위주로 짧고 간결하게 기재한다.
3. 판단을 기재하면서 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의 이유 및 심증형성의 과정을 설명하지 아니한다.
4.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내용과 단순히 반대되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다시 기재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의 이유를 기재한다.
1.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2.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차별화하는 경우
3. 그 밖에 양형의 이유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양형의 이유는 공판과정에서 현출되고 확인된 양형인자에 근거하여 간결하게 기재한다.
③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양형인자와 권고형량 범위 등 핵심적인 항목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한다.
제3장 무죄의 판결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그 표목과 취지를 소개한 후 그 배척에 필요한 반대증거나 정황의 주된 취지만 간략하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배척하는 이유를 기재한다.
② 부수적인 유죄 증거의 배척이유, 당사자의 진술의 변동과정,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한 탄핵증거의 채택이유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피고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