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58 발령일: 2013년 4월 26일 시행일: 2013년 5월 1일

본문

1. 공통사항 가. 각종 보고서는 별표 1의 제출 기간표에 따라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나. 삭제(2006.12.12.제687호) 다. 삭제(2006.12.12.제687호) 2. 지출원인행위액및지출액보고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가. 과 목 분야ㆍ부문ㆍ프로그램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ㆍ세목의 순서로 별행으로 기재하되, 당해연도의 예산과목 부호를 세출예산 명세서의 기재순서에 따라 기록한다. 나. 금 액 (1)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이 있는 지방법원 본원의 재무관 및 지출관은 분임분을 병산하여 작성한다. (2) 세출예산재배정액 및 지출원인행위액란은 재무관 관서에서 작성하고 지급액,한국은행지급액,한국은행미지급액란은 지출관 관서에서 작성한다. (3) 예산재배정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은 지출원인행위부의 본월 합계액과 본월까지의 누계액을 해당과목별로 순서대로 이기한다. (4) 지급액은 지출부의 본월분 기 지출액과 본월까지의 누계액을 해당과목별로 순서대로 이기한다. (5) (3)(4)에서 본월분 작성시 여입금액등 반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또는 해당부분을 주서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본월분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한다. (6) 한국은행미지급액란은 지출관이 발행한 수표중 한국은행에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미지급수표대사후 분야ㆍ부문ㆍ프로그램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ㆍ세목별로 기재한다. (7) 한국은행지급액란은 지급액 본월까지 누계에서 한국은행미지급액을 차감하여 분야ㆍ부문ㆍ프로그램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ㆍ세목별로 기재한다. 즉 한국은행지급액란 (14)은 한국은행 세출금월계대사표 본월까지의 누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8) 한국은행지급액란은 미지급이 없어 지급액누계액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기재하도록 한다. 다. 보고서의 제출 (1) 분임 및 주임관서는 매월의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의 제출은 전산시스템상의 마감으로 갈음한다. 3. 수입징수(총)보고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가. 과 목 (1) 과목은 계정,장,관,항,목의 순서로 별행으로 기재하되 당해년도의 예산과목 부호를 세입예산명세서의 기재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나. 사 유 (1) 사유란에는 현년도분과 전년도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현ㆍ증감", "과ㆍ증감"을 각각 구분하여 별행 기재한다. 다. 금 액 (1)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은 본월분과 본월까지의 누계액을 각각 기재하고 미수납액은 누계금액만을 기재한다. (2) 한국은행미납입액란은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금액중, 한국은행의 수입징수관 계좌에 납입하지 못한 금액을 관, 항, 목별로 기재한다. 라. 보고서의 제출 (1) 수입징수관은 매월의 수입징수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의 제출은 전산시스템상의 마감으로 갈음한다. (3) 분임수입징수관은 수입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다음의 수입금 내역서를 매월 5일까지 주임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고 주임수입징수관은 자체분과 분임수입징수관분의 수입금 내역을 합산한 총괄분을 작성하여 취합분과 함께 매월 7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0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4. 인지액 상당금액의 현금납부상황보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31조) 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1조의 별지4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나. 작성방법 (1) 금액중 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에 미납입액이 없을 경우에는 수입징수보고서상의 (13관-65항-651목:면허료 및 수수료)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제출 지원은 다음달 5일까지 본원에 송부하고, 본원은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5. 등기특별회계수입금등출납현황보고(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운영규정) 가. 삭제(2006.12.12.제687호) 나. 삭제(2007.12.20.제731호) 다. 삭제(2006.12.12.제687호) 라. 보고서의 제출 (1)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 말 현재의 등기특별회계수입금 출납과 영수필증및등기신청수수료 출납현황을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 제6-1호, 제6-2호, 제6-3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주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임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분임분을 종합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등기특별회계수입금출납공무원현황보고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삭제 (1994.01.22 행정예규) 7. 삭제 (1994.06.15 제225호) 8. 계약실적보고서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25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ㆍ집행기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회계예규 정부입찰ㆍ집행기준 별첨 3내지 6호 서식에 의한 회계별(일반ㆍ특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위탁관서는 계약실적보고에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실적보고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8조에 의거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계약실적보고서와는 별도로, 제80조에 해당하는 계약실적보고서를 분임재무관은 해당연도 종료 후 25일이내에 주임재무관에게 제출하고, 주임재무관은 해당연도 종료 후 30일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삭제 (1995.08.14 제258호) 10. 보조사업수행및실적보고 가. 위탁소년보호기관의 보조금교부에 대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 및 제27조에 의한 보조사업수행 및 실적보고사항을 다음해 1. 31.까지 별표2 양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피보조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출한 때에는 증빙서를 명백히 하여 따로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1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0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10의2. 결산보고서 가. 각급법원의 결산담담자는 매년 재정경제부에서 발행하는 정부결산작성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침상의 중앙관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한다. 다만 그 제출은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 상의 결산 마감작업의 확정 처리로 갈음한다. 나. 각급법원의 결산담당자는 중앙관서의 원활한 결산작업을 위하여 다음의 내역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고, 본원의 결산담당자는 지원분을 취합하여 다음해 1월 18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양식을 작성하기 전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한 중앙관서 월 마감 보고를 해당년도의 13월분까지 모두 마감ㆍ확정하여야 한다. (1) 연 수입금 내역서 - 본원은 지원분을 취합하여 작성하되, 본원 및 지원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과목은 관항목의 코드만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별로 별도의 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1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 미수납 내역서 - 본원은 지원분을 취합하여 작성하되, 본원 및 지원을 구분하지 않고 총괄분으로만 작성하여야 한다. - 과목은 관항목의 코드만 기재하여야 한다. - 세입결의 내역은 본년도에 발생한 미수납액분만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별로 별도의 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1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1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11. 각종회계보고서 및 계산증명서류 제출(예산행예 제19호 1972.1.13.), 계산증명서류 제출일람표(예산행예 제44호 1983.9.12.), 보조사업수행 및 실적보고(예산행예 제13호 1966.12.22.), 감사자료(예산행예 제45호 1983.9.12.)의 예규는 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