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 기록방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98
발령일: 2007년 12월 10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
본문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갑남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을녀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고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의 기록을 한 후 을녀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사망한 때(갑남이 다시 병녀와 혼인을 하려고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중혼이 되므로)에는 그 사망신고에 의하여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배우자 성명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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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사망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갑남과 을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모의 성명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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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