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요령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85 발령일: 2004년 11월 15일 시행일: 2004년 11월 15일

본문

1.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 피인지자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자의 신분사항란에 인지사유와 피인지자의 출생연월일만을 기재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국적취득신고(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귀화신고(피인지자가 성년자인 경우)가 있을 때에 인지자의 호적에 입적 기재하거나 준법정분가 편제한다. 나. 호적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1) 인지신고가 있을 때의 인지자의 신분사항란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2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피인지자의 국적취득(귀화)신고가 있을 때 (가) 피인지자가 인지자의 가에 입적하는 경우 1) 인지자의 신분사항란 기재할 사항 없음. 2) 피인지자의 신분사항란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2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피인지자가 인지자의 가에 입적하지 아니하는 경우(준법정분가) 1) 인지자의 신분사항란 기재할 사항 없음. 2) 피인지자의 호적사항란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2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2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3) 피인지자의 신분사항란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3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외국인을 입양한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양자는 입양신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친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사유와 양자의 출생연월일만을 기재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귀화신고가 있을 때에 양친의 호적에 입적기재하거나 준법정분가 편제한다. 나. 호적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1) 양친의 신분사항란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3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3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양자가 양친의 가에 입적하는 경우 양자의 신분사항란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3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3) 양자가 준법정분가하는 경우 (가) 양자의 호적사항란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3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양자의 신분사항란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3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3.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가. 국적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신고가 있는 때에는 국적재취득자를 국적상실 전의 호적(또는 승계호적)에 입적기재하고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신호적을 편제한다. 나. 호적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1) 전 호적(그 승계호적)에 입적하는 경우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4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가) 호적사항란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4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신분사항란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4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국적취득특례신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가. 국적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득신고가 있는 때에는 국적취득자를 모의 호적에 입적기재한다. 나. 호적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1) 국적 취득자 본인의 신분사항란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4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5. 시행 이 예규는 1998. 6. 1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