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제적 및 호적말소의 방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41 발령일: 1997년 12월 2일 시행일: 1998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제적의 방법 및 같은 규칙 제77조에 의한 호적말소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적의 방법)

①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호주 또는 가족이 제적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성명란에 예시 1(종서양식으로 된 호적부의 경우에는 예시 2)과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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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 의하여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이 제적되어 호적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본적란에 예시3(종서양식으로 된 호적부의 경우에는 예시 4)과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 후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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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호적말소의 방법)

① 호적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성명란과 신분사항란에 주선을 교차하여 긋고 성명란에 예시 5(종서양식으로 된 호적부의 경우에는 예시 6)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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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호적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을 말소한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본적란에 예시 7(종서양식으로 된 호적부의 경우에는 예시 8)과 같은 고무인을 주인한 후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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