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소년심판규칙 제49조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특 85-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739
발령일: 1999년 10월 25일
본문
소년사건에 관한 항고법원(재항고법원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원 결정을 취소하고 소년심판규칙 (이하 규칙이라 함) 제49조 제 1항에 따라 시설의 장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할 경우에 항고법원 및 소년부에서 하여야 할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1. 항고법원의 업무처리
가. 규칙 제4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서식 1의 통지서에 의하고 취소결정의 등본을 첨부할 것.
나. 항고인에 대한 결정의 고지를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의 발송이 항고인에 대한 결정등본의 발송보다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규칙 제4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에 대한 결정등본의 송부는 별지서식 2의 송부서에 의하되, 위 "나"호의 통지의 발송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송부 할 것.
라. 사건기록의 송부는 별지서식 3의 송부서에 의할 것.
2. 소년부의 업무처리
가. 소년부가 항고법원으로부터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결정등본에 의하여 환송 또는 이송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의 상단에 "환송(이송)사건" 이라고 주인할 것.
나. 시설의 장이 소년을 송치하여 온 때에는 그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소년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필요 유무를 결정할 것.
다. 항고법원으로부터 동일한 사건에 관한 기록이 송부된 때에는 따로 사건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문서건명부에 기재한 후 위 "가"항에 따라 접수한 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1985. .기록 도착"이라고 기재할 것.
라.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이 도착하기 전에 소년부에서 당해사건에 관하여 작성되거나 접수된 서류는 등 기록이 도착한 후 이에 가철할 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