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88 발령일: 2006년 12월 12일 시행일: 2007년 1월 1일

본문

매 회계연도마다 대법원소관 세입세출결산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 보고서 작성지침을 다음과 같이 한다. 85년도 결산시 부터 이 지침에 의거 결산 업무를 처리한다. 경리 제537호(65.12.18.), 경리 제611호(76.12.21.)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사용조서 작성요령은 폐지한다. Ⅰ. 결산 개요 1. 의 의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집행한 실적, 즉 예산이 1회계연도내에 있어서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수임에 반하여 결산은 1회계연도내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국가 수지의 정산인 동시에 국가행정의 성적서라 할 수 있다. 법원도 예산에 의하여 재정집행에 관한 국회의 사전심사를 받는 것과 같이 결산에 의하여 국회의 사후심사를 받음으로써 결산이 정당한 경우 책임이 해제되며 국회의 예산심의권도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2. 기 능 결산은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정부의 사후적 재정보고이므로 이에 의하여 재정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반성, 평가, 분석하여 장래의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결산의 일반원칙 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국가재정법」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천명, 회계연도를 1개년으로 구획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여 경비의 지출은 당해연도내에 완료토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48조는 매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다만 회계연도 독립의 예외로서는 예산의 이월, 계속비, 과년도 지출, 과년도 수입 등이 있는데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내에 지출 또는 수입이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된다. 나. 회계연도 소속구분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4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세입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을 사유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다. 출납정리기한 「국고금관리법」에서 수입금의 수납과 지출금의 지출·지급은 회계연도 말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수납 및 지출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2장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Ⅱ. 세입세출 결산 준비절차 1. 개산급 등의 정산과 반납금의 여입 등 「국고금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 및 개산급은 회계연도말일까지 정산하여야 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여입 및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수입금 등은 출납정리기한(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한국은행 등에 납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장부마감 가. 세 입 (1) 세입을 위한 징수결정은 연도내에 완결하고 수입징수부는 12월 31일에 마감한다. 다만 다음연도 1월 1일후 정부계정상호간의 대체수입이 있을 경우나 수입대체경비 예탁금 반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한국은행에 수납할 수 있으므로 그 때 세입징수부를 마감한다. (2) 징수결정한 수입에 대한 수납과 과오납의 정리 및 불납 결손의 처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장 제2절에 정한 출납정리기한내로 완결하여야 한다. (3) 수입징수관은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에 납입한 수납액과 신속히 대사완료하고 차액발생시는 이를 확인 시정하고 계속정리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부득이 시정이 곤란할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 재무부와 한국은행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미수납액의 다음연도로의 이월 정리는 1월 1일자로 하되 정부계정상호간의 대체수입이 발생하는 관서는 1월 16일자의 미수납액을 수입징수부에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으로 이월 정리하여야 한다. 나. 세 출 (1) 매회계연도중 대가지급은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지출서류의 구비와 채권자의 지급 청구를 촉구하여 지급이 완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지출원인행위부는 12월 31일 마감하고 지출부는 출납정리기한이 당해연도말인 경우는 12월 31일에 마감하되 다음연도 1월 1일이후 반납금의 여입 또는 정부계정간의 상호대체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1월 15일에 마감한다. (3)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다음연도 지출원인행위부에 예산액 및 지출원인행위액으로 각각 이월 정리하여야 한다. (4) 지출관은 한국은행과 신속히 대사하여 차액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히 이를 확인 시정하고 부득이 시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재경부와 한국은행에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삭제(2006.12.12.제688호) Ⅲ. 결산보고서 작성 1. 결산보고서 작성 제출기관 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단위로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로 구분작성 제출한다. 단, 지방법원은 관내 지원분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나. 법원행정처 결산보고서 중 일반회계 및 등기특별회계분은 각 국별로 시행한 사업별 결산을 포함 재무담당관실(행정관리실)에서 종합 작성한다. 2. 결산보고서의 제출기일 매회계연도분을 익년 2월 10일까지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 3. 결산보고서의 종류 서식 및 작성요령 가.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보고서 (가) 서식 1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2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작성요령 관, 항, 목은 예산과목부호와 명칭을 함께 기입한다.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견속액, 미수납액은 최종분 수입징수액보고서의 누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수납내역은 목별로 내역과 금액을 기입한다. (일반회계는 구내식당대여료, 민사소송인지현금납부, 법원보관금국고귀속, 공탁금국고귀속, ○○법원부지매각, 지출금반납, 폐기문서및폐품매각 등으로 구분하고, 등기특별회계는 등기부등초본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 인감수수료, ○○등기소매각 등으로 구분 표시 할 것)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최종분 수입금월계대사표를 첨부할 것. (2) 기관별일반회계세입수납액조서 (가) 서식 1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2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작성요령 본원, 지원별로 수납액을 기재하고 등기소는 관내분을 합산기재할 것 기타 수납액은 비고란에 내역과 금액을 명시할 것 민사소송인지현금납부, 법원보관금국고귀속, 공탁금국고귀속란에는 수납액을 기재하고 건수를 ( )내에 병기할 것 (3) 세출결산보고서 (가) 서식 1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2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2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작성요령 본원, 지원별로 작성하되 이를 집계한 총괄분도 작성할 것 과목란의 장, 관, 항, 세항, 목은 예산과목부호와 명칭을 함께 기재할 것 재배정 증(△)감액란은 당초 예산연액 결정후 증(△)감재배정된 예산액을 기재할 것 삭제(2006.12.12.제688호)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에 연액배정후 증(△)감액을 합산한 예산액을 기재할 것 최종분 세출금월계대사표를 첨부할 것 (4) 관서당경비집행조서 (가) 서식 1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3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작성요령 등기소란은 관내등기소에 지급한 액을 합산한 액을 기입한다. 예산액은 재배정된 예산 누계액을 기입한다. 자체전용증감액은 관서장의 재량으로 세목간 전용증(△)감한 액수를 기입한다. 예산현액은 예산액에 자체전용증(△)감 액수를, 가감한 액수를 기입한다. (5) 경비별사업별집행조서 (가) 서식 1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3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3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작성요령 예산명세서에 의거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사업비별로 구분 작성하되 목별로 지급내역과 금액을 기입한다. 등기소란은 관내분을 합산한 액을 기입한다. (6) 세출예산이월조서 (가) 서식 1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3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작성요령 과목과 금액은 세출결산보고서상의 이월액을 구분하여 기입하되 사고이월, 명시이월, 미지급이월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월사유란에는 동절기공사중지, 절대공기부족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용지매입 지연 등으로 구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7) 업적 (가) 개설 결산연도 주요시정 방침을 제시하고 그 성과를 간략히 기술한다. (나) 사업비별 업적 사업별로 작성하되 중요사업은 전체사업에 대한 결산연도까지의 진도를 소개하고 결산연도중 사업계획대 실적을 기재할 것이며, 기타 사업은 결산연도 중 실적을 간략히 기술한다. (다) 삭제(2006.12.12.제688호) 나. 예비비 결산 「국가재정법」제22조에 의한 정부예비비 지출이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1) 예비비사용조서 (가) 서식 1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3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작성요령 대법원소관 세출예산중의 예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항란에는 예비비 사용목적별로 그 목적을 간단히 기재한다. 지출내용란에는 예비비 지출사유와 내역을 기술한다. 본 지원분을 총괄하여 작성한다. (2) 예비비사용명세서 (가) 서식 1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3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작성요령 과목란에는 예비비 사용액이 있는 것에 한하여 장, 관, 항, 목까지 기입한다. 예비비사용조서상의 금액과 예비비사용명세서상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다. 삭제(1994.01.22 제209호) 라. 수입금 출납결산 (1) 서식 1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4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작성요령 (가) 기관별란에는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과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이 있는 기관명을 기입하고 수입금 영수액과 세입납입액, 세입미납입액을 각 기재한다. (나)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별로 작성한다. (3) 등기특별회계수입금출납조서 (가) 서식 1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4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작성요령 본원, 관내지원 및 각 등기소별로 기입한다. 영수필증출납 사용액계와 등기특별회계 수입금출납현황수입계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등기특별회계 수입이 있는 법원에서만 작성한다. 마. 국가 채권 결산 (1) 서식 1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4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작성요령 (가)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별로 작성한다. (나) 채권의 종류란에는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 별표 3에 의한 채권을 기재하되 이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회계의 예산과목명을 기재한다. (다) 관유물매각등은 매매계약 성립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하므로 연부매각의 경우에는 본년도 이후에 이행되는 경우라도 이행기한 미도래 채권으로 계상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이 있는 관서는 채권으로 계상 보고하여야 한다. (마) 소송비용 국고체당요청에 의거 지급된 금액은 채권으로 계상 보고하여야 한다. (바) 채권의 종류마다 발생, 소멸 본년도말 현재액등의 각 비고란에 사유별로 건수 및 금액을 부기할 것이며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의거 제출하는 국가채권관리계산서와 금액 및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사항 등 참고사항 (1) 보관금(세입세출외현금) 출납사항 보고 (가) 서식 1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4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작성요령 기관별란에는 주임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임명된 기관명을 기재할 것. 보관은행의 잔액증명(또는 잔액증명서 등본)을 첨부하되 차이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지급 수표증명등)를 첨부할 것. 출납사항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아야 한다. (2) 공탁금 출납 사항 보고 (가) 서식 1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4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나) 작성요령 금전공탁과 유가증권공탁을 별도로 작성한다. 기관별란에는 공탁공무원이 임명된 기관명을 기재한다. 공탁은행의 잔액증명을 첨부하되 차이가 있는 경우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3) 회계직공무원 직종별 일람표 1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5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