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71-11 발령일: 2002년 6월 27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분리심리되어 일부상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의 송부할 기록 및 심리할 미제사건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건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송부할 기록 가. 분리심리되어 일부가 상소되고 나머지는 원심에 계속중인 경우, 원래의 소송기록(이하 원기록이라 한다)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고 원심에 계속중인 사건은 원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재판한다. 다만, 상소된 사건에 관련되는 부분이 소송기록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때에는 원기록으로 원심에 계속중인 사건을 재판하고, 그 등본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나.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민사소송규칙 제8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3항, 제4조의 2 제3항,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함). 원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이송받을 법원으로 송부하고, 남아있는 사건은 원기록으로 재판한다. 다만, 이송한 사건만에 관련되는 부분이 소송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때에는 원기록을 이송받을 법원으로 송부하고, 그 등본에 의하여 남아있는 사건을 재판한다. 다. 기본절차의 진행중 부수적 또는 절차적인 재판에 관하여 항고(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을 포함함)가 있는 경우. (1) 항고의 대상이 된 재판의 기록(이하 부수적 기록이라 함)이 기본절차에 관한 기록(이하 기본적 기록이라 함)과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예: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석청구의 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항고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1항의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있는 경우 외에는 부수적 기록만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2) 부수적 기록이 기본적 기록과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항고에 기본절차를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 경우(예: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의 경우)에는 기본적 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3) 부수적 기록이 기본적 기록과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항고에 기본절차를 정지하는 효력도 없는 경우(예:보조참가불허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의 경우)에는 기본적 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라. 소송기록의 등본을 만드는 때에는 그 전체의 분량이 극히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만을 등본한다. 2. 기록등본 작성요령 가. 원기록을 보관하는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기록의 등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기록의 말미에 아래 (보기 1)과 같이 인증문구와 작성 연월일을 명기하고 서명날인 하는 외에 등본기록표지 우측상단에 (보기 2)와 같이 "등본"이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단, 기록전체를 등본한 경우에는 (보기 1)의 (필요부분)을 삭제한다. 나. 필요부분만 등본을 만든 경우에는 분리한 원본기록(수사기록 포함)표지 하측 중앙에 마멸되지 않을 부전지를 첨부하여 분리사건이 있음을 주서 하여야 하며,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상소심 종결 후 기록이 그대로 검찰청에 보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재형 77-1(77.9.18. 형사 제87호 통첩) 중 3,4호는 이를 폐지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5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5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