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통계예규
본문
이 예규는 「법원통계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원통계의 수집방법과 법원통계자료의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통계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에 의한 통계의 수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추출하며 통계의 기준일은 당해 통계를 추출한 날짜로 한다.
2. 등기정보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매달 10일까지 각 등기소장이 등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전달의 통계자료를 심사한 후 통계보고서완료현황 메뉴의 ‘완료’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수집한다.
3.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한 통계는 매달 10일까지 각급 법원의 주무 과장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된 전달의 통계자료를 심사한 후 가족관계등록건수표마감관리 메뉴의 ‘마감’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수집한다.
① 규칙 제2조제3항에서 정한 부정기보고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통계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를 비롯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를 명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전항의 경우 각급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정하는 보고서 양식 및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따라 통계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때 각 지방법원장과 가정법원장은 당해 법원과 관내 지원 및 시·군법원(다음부터 “관내 법원”이라 한다)의 통계를 취합하여 함께 보고한다.
① 각급 법원장은 당해 법원과 관내 법원 별로 그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를 총괄할 담당자를 각 지정한 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에게 통보한다.
② 각급 법원장은 전항의 통계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전항의 통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각급 법원의 통계담당자는 사법통계시스템의 법원통계월보를 매달 20일까지 열람한 후 법원통계월보에 수록된 전달의 통계가 해당 법원의 사건 접수처리 상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각급 법원의 통계담당자는 사법통계시스템의 법원통계월보 기재 통계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소관 부서 재판사무시스템의 해당 항목을 즉시 정정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별지2 기재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