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90 발령일: 2004년 11월 5일 시행일: 2004년 12월 1일

본문

제1조

이 예규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5조 제5항에 의하여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1)

재판사건기록, 항고사건기록, 특별항고사건기록의 각 표지의 양식은 각각 [ 전산양식 A1090], [ 전산양식 A1091], [ 전산양식 A1092]와 같이 하되 사건명은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으로 기재한다.

(2) 항고사건, 이의신청사건, 특별항고사건의 각 기록을 재판사건기록에 가철한다.

(3) 항고권회복청구사건기록은 재판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제3조(1)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자의 구속을 명한 경우 그 날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을 재판기일로 지정하여 그 재판기일까지 위반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할 필요가 있게된 때에는 재판장은 [ 전산양식 A2550]과 같은 구금명령서를 작성하여 당해 경찰서장,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위반자를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별지 5-2와 같은 석방명령서를 작성하여 당해 경찰서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규칙 제8조에 규정된 조서의 양식은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 전산양식 A2552], 불출석한 경우에는 [ 전산양식 A2553]과 같이 각 한다.

제5조

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재판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A2554] 및 [ 전산양식 A2555]와 같이하고, 규칙 제9조에 규정된 불처벌 결정의 양식은 [ 전산양식 A2556]과 같이 한다.

제6조(1)

규칙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명령의 양식은 [ 전산양식 A2557]와 같이 한다.

(2) 규칙 제7조의2 단서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 구속 또는 형 등의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장에게 집행명령을 한다. 다만, 경찰서장에 대하여 집행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 전산양식 A2557] 첫부분의 집행관서 표시중 "교도소장" "구치소장"의 표시를 삭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

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집행장의 양식은 [ 전산양식 A2558]과 같이 한다.

제8조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 재판법원의 재판장은 [ 전산양식 A2559]과같은 과태료 집행촉탁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올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송달은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