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27
발령일: 2020년 6월 1일
시행일: 2020년 6월 22일
본문
1. 적용법규
가. 「등기특별회계법」및「등기특 별회계규칙」
나. 「예산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다. 「예산회계법의 위임 사항 등에 관한 규칙」
라.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마.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칙」
「등기특별회계법」(법률제4549호 93.6.11. 공포)및 「등기특별회계법」이 1994.1.1.부터 시행되고 그에 따른 이 예규의 제정ㆍ시행으로 수입대체 경비관련 예규중
(1) 수입 대체 경비운영
(2) 수입대체경비예 산초과집행에 유의할 사항
(3) 수입대체경비예산초과집행한도액 집행액에 관한 문의
(4) 수입대체경비예 산초과집행한도액 재배정 또는 도급요령은 이를 각 폐지 한다.
2. 중앙관서
중앙관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특별회계수입금수납현황표(별지 7호서식)를 통해 등기특별회 계 수입금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세입징수관들에게 수시로 세입징수결정을 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세수부족으로 인한 등기특별회계 차입금의 필요성여부등에 참고하고 세입예산부족으로 재무부로부터 자금을 배정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내용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은 등기부 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 수수료, 사문서의 일자확정수수료, 제증명교부수수료,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4. 등기특별회계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등기특별회계 수입금의 수납, 세 입납부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무담당관실 용도담당 사무관, 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은 제외)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을 등기특별회계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방법원 본ㆍ지원의 등기과장 또는 선임등기공무원과 등기소의 소장을 등기특별회계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명되 었다.
5. 등기특별회계 관련 회계관계공무원
가. 세입징수관의 임무
세입징수관은 한국은행(본ㆍ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에서 보내 온 영수필 통지서나, 세입증빙서류에 의해 한국은행이 작성한 세입영수내역서에 의해 세입결의를 한다.
등기특별회계 수입금의 수입을 세입결의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특별회계"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물품관리관의 임무
각 등기소(과,계)에서 발생한 등기관련불용품의 매각등은 물품관리관이 일괄 처리한다.
다.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무
(1) 수입금출납공무원(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포함)은 현금 수납된 등기특별 회계수입금은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납부하되 한국은행(본ㆍ지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포함)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 체신관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
(2)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수증서와 수입금출납부에 의거하여 매월 별지 6호서식에 의한 등기특별회계수입금등출납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되 관내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입금은 합산한다.
라.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무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 말까지의 영수증서와 수입금출납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달 4일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금의 월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월별 구분이 필요한 영수증서와 영수필통지서에는 여백에 "OO월분 수입"이라고 명기할 것이며, 월말분을 다음달 1일에 납입할 때에는 전월 분과 당월 분을 구분하여 납입한다.
6. 각종 납입서의 양식과 납입서원부등의 처리
가. 별지 1호서식은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칙」 제1호서식과 같고, 별지2호서식은 체신부현금수불규정 제5호서식과 같다.
나. 납부서원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수입표(별지 제2호서식)은 별도로 보관하지 말고, 영수필출납 및 영수필표시수납일계표의 전일분 뒷면에 첨부하여 매일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삭제(2020.06.01 제1227호)
7의2. 삭제(2020.06.01 제1227호)
8. 영수필증 및 등기수입증지의 발행관리
가. 등기공무원은 수수료 수납에 있어 금전청산을 명확히 할 것이며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거스름 돈이 없어서 잔액을 신청인에게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스름돈을 미리 준비 해둔다.
영수필증은 대법원에서 발행하여 지방법원별 소요량을 배정하고 영수필증은 현금수납의 영수증과 같은 것으므로 반드시 등기공무원이 소지하고 수수료를 수납한 후 소정 장소에 첩부ㆍ소인할 것이며 사전에 돈을 받고 매각하거나 영수필 증만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13.04.26 제957호)
9. 복합인증요금계기의 사용관리
가. 복합인증요금계기를 사용하는 등기과ㆍ소에 있어서는 영수필증의 첩부, 소인 대신 복합인증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영수필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나.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복합인증요금계기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다. 복합인증요금계기를 공급하거나 사용한도액까지 도달하여 복합인증요금계기를 조정한 경우 분임수입 금출납공무원은 복합인증요금계기상의 요금게기 표시가 원점으로 돌아왔는 지를 확인한 후 밀봉하여야 한다.
라. 복합인증요금계기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현출(결손)된 영수필의 표시는 이를절취하여 영수필증출납 및 영수필표시수납일계표의 이면에 복합인증요금계기번호별로 첩부, 소인하므로서 복합인증요금계기상의 금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0. 등기부 등ㆍ초본 등에 표시
수수료의 현금수납 범위는 등기부 등, 초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대 법원규칙 제138호)에 규정된 인감, 열람, 제증명 등도 포함된 것이며 영수필증의 첩부나 영수필의 표시는 인증문이 기재된 용지와 열람 신청서의 적당한 여백에 한다
11. 비치장부 및 일계표
가. 삭제(2020.01.23 제1213호)
나. 영수필증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기기사용의 경우 생략함)
다. 영수필증및등기수입증지출납 및 영수필표시수납일계표(별지제 5호서식)영수필증 및 영수필표시(기기사용)에 의한 매일의 수입금은 일계표에 의하여 일일정산하여야 하며, 위 일계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재ㆍ수정발급목록 및 회수한 등본 등 편철장
마. 삭제(2020.01.23 제1213호)
12. 보 고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말 현재의 등기특별회 계수입금 출납과 영수필증및등기수입증지 출납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4일까지 주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임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분임분을 종합하여 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한다.
세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등기특별회계수입금출납공무원현황보고 (별지 제 6호서식 )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