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더욱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 장의로 치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원 장의(이하 "장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로 구분한다.
1. 사법부장
2. 각급기관장
② 제1항 제2호의 각급기관장은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한다.
① 장의대상자는 현직에서 사망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 별표 1에서 정한 자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자는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기관의 소속으로 보고, 法院 외의 기관에서 겸임근무하거나 파견근무하는 자는 원 기관의 소속으로 본다.
① 장의대상자로 정할 법관·법원공무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망자가 장의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제3조 단서에 의한 유가족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장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이를 의결하여 집행위원회에 그 집행을 위임하는 기관으로서 장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사망자가 장의대상자로 결정되는 즉시 둔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④ 장의위원회는 그 구성 및 관장사항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장의위원회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장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⑨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⑩ 장의위원회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무, 의식, 경호, 재무 및 연락 등을 담당하는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①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집행상황을 집행상황부에 기록하고, 집행이 종료된 후 집행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별표 1 내지 4에서 정한 각 직위를 보유한 자가 사망하여 장의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법원도서관규칙」, 「직무대리에 관한 내규」 등에서 정한 권한대행자, 직무대행자, 직무대리자 등은 당연히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
① 장의의 기간은 사법부장의 경우 7일 이내, 각급기관장의 경우 5일 이내로 하되, 장의의 종류·규모와 유가족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장의의 절차, 의식 등은 일반 관례에 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① 장의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상 소요 항목 및 금액 등 장의비용의 대강을 통보·보고하고,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보·보고 및 승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장의비용으로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5의 장의비기준에 준하여 하되, 장의의 종류·규모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소요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한다.
③ 제1항의 승인, 예산·자금의 배정이 지체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으로 배정될 장의비용을 유가족으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의일에는 당해 기관에서 법원기에 대해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① 대법원장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 정한 사법부장에 준하여 장의절차를 진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 하고, 그 밖에 장의의 명칭, 장의위원회 구성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예규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각급기관 은 이를 내규로써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