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법원공무원 복무선서 시행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85 발령일: 2021년 12월 31일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

본문

1. 목 적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에게 복무선서를 하도록 하여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정신 자세를 엄숙히 다진 후 복무에 임하도록 함에 있음. 2. 선서문의 서식 및 규격 선서문의 서식 및 규격을 별표 1(판사의 경우), 별표 3(판사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한다. 3. 복무선서 시행 가. 공무원의 복무선서는 임명장을 수여할때 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한다. 나. 동시에 수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게 되어 다수인이 함께 선서할 때에는 그중 대표자가 선서를 하고 나머지 사람은 선서의 자세만 취한다. 다. 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에게 별표의 선서문 1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게 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선서문의 보관 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선서문은 선서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5. 경과조치 가. 이 지침은 1991. 1. 21.부터 시행한다. 나.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한 선서문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 인사제603호(81. 11. 20)공무원복무선서 시행지침 및 인사행예 제20호(83. 12. 9)법원공무원 복무선서 시행지침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