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93 발령일: 2022년 2월 22일 시행일: 2022년 2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원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의 근무성적평정 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ㆍ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제5조의3).

제3조(공정한 평정 및 비밀누설 금지)

ⓛ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성과급, 교육훈련, 보직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되므로 실질적이고 공정한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인사업무담당자는 공정한 평정절차가 진행되도록 관계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평가자 교육)

ⓛ 법원행정처장은 실질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되도록 각급 법원의 평가자를 대상으로 연 2회(상ㆍ하반기)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평정)

ⓛ 평정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23조, 제26조제2항, 제34조제1항의 작성 및 제35조제1항 전단의 기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 제24조의 제출 및 제36조제1항의 송부는 각각 생략할 수 있다.

②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의 경력평정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 제33조제1항의 송부는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6조(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규칙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 연구관(이하 "4급 이상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주요업무계획서와 단위목표평가서에 따라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승진ㆍ전보가 있는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③ 평가대상공무원과 1차 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 평가자가 1차 평가자를 겸한다.

④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절차 개략도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7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평정규칙 제7조제1항의 그 밖의 사유에는 교육훈련 파견, 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 병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포함하며, 근무기간은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제8조(개인별 단위목표설정)

① 평정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정기적ㆍ수시적 업무를 대상으로 개인별 단위목표(이하 "목표"라 한다)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는 고유업무와 개선업무로 구분하여 설정하며, 고유업무는 부서별로 법정화된 일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목표를 내용으로 하고, 개선업무는 부서별로 고유업무를 개선ㆍ발전시킬 수 있는 목표를 내용으로 한다.

③ 3급 이상 공무원은 실ㆍ국ㆍ심의관 단위로 추진할 중점목표를, 4급 공무원(복수직 3급 및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실ㆍ과(소)ㆍ담당관 단위로 추진할 기본목표를 각 1년 단위로 설정한다.

④ 4급 공무원(복수직 3급 및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목표에는 소속 부서의 특성에 맞는 평정기준 수립과 실질적이고 공정한 평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목표설정 구조도 및 목표설정 시 유의사항은 별표 제2호와 같다.

제9조(3급 이상 공무원의 목표설정 절차)

① 3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실ㆍ국ㆍ과(소)장 회의(이하 "국ㆍ과장회의"라 한다)에서 토의하여 선정된 중점목표를 1차 평가자에게 제출한다.

② 1차 평가자는 국ㆍ과장회의 결과, 목표의 난이도, 목표의 수 등을 고려하여 중점목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10조(4급 공무원의 목표설정 절차)

① 4급 공무원(복수직 3급 및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실ㆍ과(소) 직원들과 협의한 후 국ㆍ과장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선정한 기본목표를 1차 평가자에게 제출한다.

② 1차 평가자는 국ㆍ과장회의 결과, 중점목표, 목표의 난이도, 목표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기본목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11조(주요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평가대상공무원은 개인별 주요업무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2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공무원의 목표가 수정ㆍ삭제ㆍ추가(이하 "목표의 전환"이라 한다)되거나 평가대상공무원이 신설된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2차 평가자에게 개인별 주요업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요업무계획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담당부서에서 관장하며, 평가자나 평가대상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퇴직한 경우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한다.

제12조(목표의 전환 및 승계)

① 설정된 목표는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상황변화가 있는 경우 기존의 목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를 추가할 수 있다.

② 목표의 전환은 1차 평가자가 승인한다. 다만, 전환사유가 단순한 업무수행의 편의나 목표수행의 곤란 등인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평가대상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퇴직한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목표를 승계하되, 후임자는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목표내용, 추진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목표가 전환 또는 승계된 경우 주요업무계획서 비고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단위목표의 1차 평가)

① 평가대상공무원은 단위목표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목표추진결과를 기재하여 1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차 평가자는 주요업무계획서와 단위목표평가서에 따라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평가할 수 있다.

③ 1차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등급을 가(탁월), 나(우수), 다(보통), 라(미흡)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단위목표평가서의 기타의견란에 평가에 관한 참고사항과 가점ㆍ감점 의견을 기재하여 2차 평가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단위목표의 2차 평가 및 개인별 목표관리총점표 작성)

① 2차 평가자는 단위목표평가서에 1차 평가자가 평가한 등급 내에서 다음 각호의 등급별 점수부여 기준에 따라 1점 단위로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1. 가 등급(탁월): 91점 이상 ~ 100점 이하

2. 나 등급(우수): 81점 이상 ~ 90점 이하

3. 다 등급(보통): 71점 이상 ~ 80점 이하

4. 라 등급(미흡): 70점 이하

② 2차 평가자는 제1항의 평가 후 목표관리총점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되, 가점 및 감점은 정기평가 시에만 기재하고, 수시평가 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목표관리총점명부 작성)

① 인사업무담당자는 2차 평가자의 평가가 완료되면 목표관리총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부는 2차 평가단위별로 계급별, 목표달성도 평가점 순에 따라 작성하되, 3급 공무원과 복수직 3급 공무원은 별도로 작성한다.

제16조(평가의견서 작성)

① 평가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는 평가대상공무원이 4급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② 1차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능력, 인품, 조직기여도 등과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한 후 2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단위목표평가서 등의 관리 및 송부)

① 소속기관의 인사업무담당자는 단위목표평가서, 개인별목표관리총점표 및 목표관리총점명부를 관리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단위목표평가서, 별도 봉인된 평가의견서, 개인별 목표관리총점표 및 목표관리총점명부를 수시평가서와 함께 다음 해 1월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공무원별 주요업무계획서는 2차 평가기관에서 5년간 보존하고, 단위목표평가서, 평가의견서, 개인별목표관리총점표 및 목표관리총점명부는 법원행정처에서 5년간 보존한다.

제18조(승진ㆍ전보 시 평가)

①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평가는 단위목표별로 업무종결 시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단위목표점수는 진척도에 관계없이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각 평가점수에 대한 산술평균을 산출한다.

② 평가가 완료되면 단위목표평가서와 개인별 목표관리총점표는 부임ㆍ전보된 기관에 송부하고, 평가의견서는 법원행정처에 송부한다.

제2절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관 근무성적평정 실시

제19조(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일반직 5급 이하 및 규칙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이하 "5급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근무성적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정한다.

② 제1항의 평정은 매년 6월 말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절차 개략도는 별표 제3호와 같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0조(근무성적평정서 본인기재사항)

① 평정대상공무원은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평정규칙 별표 제3의1호)에 평정단위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사항을 각 평정요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평정단위기간 중 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근무실적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① 평정자는 소속 부서의 특성에 맞는 평정의 기준을 수립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평정자는 제20조의 본인기재사항 등을 참고하여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각 평정항목의 평정요소별로 평정한다.

③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다양한 평가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④ 평정요소별 배점이 10점인 경우 탁월(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6점), 불량(4점)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평정요소별 배점이 5점인 경우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⑤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군의 점수가 평정요소별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⑥ 각 평정항목의 평정요소별 평가척도는 별표 제4호와 같다.

제22조(종합평정점 산출 및 종합평정의견 기재)

① 평정자는 각 평정요소별 평정결과에 따라 근무실적(40점)ㆍ직무수행능력(30점)ㆍ직무수행태도(30점)의 평정점을 합산하여 종합평정점(100점 만점)을 산출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종합평정의견을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별로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종합적인 평정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평정자 순위명부 작성)

평정자는 제22조에서 산출한 종합평정점에 따라 평정자 순위명부(평정규칙 별표 제3의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제출 및 확인자의 확인)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완료하면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자 순위명부를 확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확인 전 평정자에게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평정자는 확인자의 의견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평정자는 확인자의 확인이 완료되면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자 순위명부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전보의 경우 평정)

평정대상공무원이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에서 전보일 전일까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보 전ㆍ후의 평정자는 각각 만점을 기준으로 평정하되, 전보 후의 평정자는 전보 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제2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26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등)

① 지방법원의 위원회에서 6급 이하, 연구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는 경우 평정규칙 제9조의4제2항의 관내 각 지원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평정자가 부여한 종합평정점에 따라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되,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열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서열을 조정할 경우 소속기관의 특수성, 평정자 상호 간 평정점 편차, 평정대상공무원의 담당업무 비중, 조직기여도, 불이익처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정자 전원을 위원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정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정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성과 근무성적평정점 결정을 위한 논의의 요지를 회의록 등에 기록하여 평정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의 선임방법, 평정단위서열명부의 작성기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7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등)

① 평정규칙 제10조에 따른 평정인원수별 분포비율 및 평정점 부여 예시는 별표 제5호와 같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평정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결정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 및 재결정을 요구할 수 없다.

제3관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제28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소속기관의 장은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평정자 순위명부 확인이 완료되면 3일의 기간 동안 평정대상공무원이 본인의 종합평정점과 평정순위를 코트넷 나의인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 및 심사)

① 평정대상공무원은 본인의 종합평정점 및 평정순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28조의 공개기간 내에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구체적인 이의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확인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평정대상공무원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2일의 기간 동안 본인의 종합평정의견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확인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평정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별지 제7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⑤ 확인자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종합평정점 및 평정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하여야 한다.

⑥ 확인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이의결정서 부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인 외에 평정순위가 변경되는 평정대상공무원에게도 변경된 평정순위를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⑦ 이의신청인은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30조(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

① 이의신청인 및 이의신청결정으로 평정순위가 변경된 평정대상공무원은 제29조제6항의 송부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신청은 신청인에 관한 사항 및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기재한 조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조정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되면 확인자는 지체 없이 이의결정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성 전 평정자 및 확인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별지 제8호 서식)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종합평정점 및 평정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조정결정서 부본을 조정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조정신청인 외에 평정순위가 변경되는 평정대상공무원에게도 변경된 평정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1조(평정결과의 공개 등에 따른 유의사항)

① 평정대상공무원은 공개된 평정내용을 상호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공개시기,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등 단계별 추진일정을 미리 소속 공무원들에게 알려주어 소속 공무원들이 기간도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32조(경력평정)

① 규칙 제38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직 5급 이하, 연구사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평정은 6월 말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는 정기평정과 규칙 제37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최근의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③ 평정규칙 제20조에 따른 경력구분의 예시는 별표 제6호와 같다.

④ 평정규칙 제22조에 따른 경력평정에 산입되는 기간의 예시는 별표 제7호와 같다.

제33조(경력평정표 부본의 송부 등)

① 경력평정표의 부본은 평정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와 동일한 순으로 편철하고, 경력평정점 순으로 편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제34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평정규칙 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예정직급별로 1월 말일, 7월 말일을 기준(이하 "작성기준일"이라 한다)으로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점 60점, 경력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여 총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거나, 평정단위연도에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근무성적평정점 산정기준(별표 제8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규칙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3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방법)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때에는 조정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승진후보자명부를 삭제할 때에는 해당자란을 붉은 선으로 긋고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를 인사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삭제대상자를 명부에서 제외시킨 후 출력한 용지를 삭제한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제36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조정 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조정된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장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

제37조(전문경력관 근무성적평정)

① 전문경력관 규칙 제20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평정규칙 제4조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절차에 의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관하여는 평정규칙 제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전문경력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전문경력관에 대한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제9호와 같다.

제6장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3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평정규칙 제9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평가서에 따라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채용가능기간 내에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평가기간 중 임용조건 변경 등으로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다만 정기평가는 그 직위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채용가능기간이 만료된 때(관리위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자는 별표 제10호와 같으며, 최종평가는 제43조의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관하여는 평정규칙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39조(성과계획서 작성)

①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성과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업무계획서 작성)

① 임기제공무원은 성과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단위의 업무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임용 시에는 1개월 이내)까지 2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는 2차 평가자가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단위목표별 업무비중은 2차 평가자가 목표의 중요성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한 후 설정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이 업무성과목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차 평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본인평가 작성)

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단위목표별 근무실적에 대한 본인평가를 기재하여 1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근무실적평가)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근무실적에 대한 본인평가 등을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

② 1차ㆍ2차 평가자는 단위목표의 목표달성도에 따라 목표별로 각각 50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동점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1차 평가자는 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의견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종합평정의견에 평가등급을 부여한 후 1차 평가자 의견을 기재한다.

④ 2차 평가자는 종합평가의견을 기재한다.

⑤ 평가자는 수시로 업무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실질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임기제공무원의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별지 제12호 서식)와 최종평가순위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기 위해 소속기관(전문임기제 가급 및 일반임기제 1호 내지 3호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별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위의 2차 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 평가자가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 및 최종평가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보다 상위계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제44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 작성)

①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정기평가 후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서와 근무실적내용 등을 참고하여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의 2차 평가자가 동일한 평가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 목표달성도평가점수와 다르게 그 상호 간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5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순위명부 작성)

①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가능기간이 만료(관리위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최종평가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최종평가순위명부의 평가등급은 근무실적내용과 연도별 근무실적평가서의 본인평가 및 1차ㆍ2차 평가자의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46조(근무실적평가서 등의 송부)

①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한 소속기관의 장은 정기평가의 경우 매년 1월 10일까지, 수시평가 및 최종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일부터 10일 이내에 근무실적평가서,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 및 최종평가순위명부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평가결과 반영)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성과연봉지급 및 임용기간 연장 또는 임용 해지 등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