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한다) 및「전문경력관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원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원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의 근무성적평정 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ㆍ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제5조의3).
ⓛ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성과급, 교육훈련, 보직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되므로 실질적이고 공정한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인사업무담당자는 공정한 평정절차가 진행되도록 관계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원행정처장은 실질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되도록 각급 법원의 평가자를 대상으로 연 2회(상ㆍ하반기)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담당한다.
ⓛ 평정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23조, 제26조제2항, 제34조제1항의 작성 및 제35조제1항 전단의 기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 제24조의 제출 및 제36조제1항의 송부는 각각 생략할 수 있다.
②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의 경력평정은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 제33조제1항의 송부는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규칙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 연구관(이하 "4급 이상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주요업무계획서와 단위목표평가서에 따라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승진ㆍ전보가 있는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③ 평가대상공무원과 1차 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 평가자가 1차 평가자를 겸한다.
④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절차 개략도는 별표 제1호와 같다.
평정규칙 제7조제1항의 그 밖의 사유에는 교육훈련 파견, 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 병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포함하며, 근무기간은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① 평정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정기적ㆍ수시적 업무를 대상으로 개인별 단위목표(이하 "목표"라 한다)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는 고유업무와 개선업무로 구분하여 설정하며, 고유업무는 부서별로 법정화된 일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목표를 내용으로 하고, 개선업무는 부서별로 고유업무를 개선ㆍ발전시킬 수 있는 목표를 내용으로 한다.
③ 3급 이상 공무원은 실ㆍ국ㆍ심의관 단위로 추진할 중점목표를, 4급 공무원(복수직 3급 및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실ㆍ과(소)ㆍ담당관 단위로 추진할 기본목표를 각 1년 단위로 설정한다.
④ 4급 공무원(복수직 3급 및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목표에는 소속 부서의 특성에 맞는 평정기준 수립과 실질적이고 공정한 평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목표설정 구조도 및 목표설정 시 유의사항은 별표 제2호와 같다.
① 3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실ㆍ국ㆍ과(소)장 회의(이하 "국ㆍ과장회의"라 한다)에서 토의하여 선정된 중점목표를 1차 평가자에게 제출한다.
② 1차 평가자는 국ㆍ과장회의 결과, 목표의 난이도, 목표의 수 등을 고려하여 중점목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① 4급 공무원(복수직 3급 및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실ㆍ과(소) 직원들과 협의한 후 국ㆍ과장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선정한 기본목표를 1차 평가자에게 제출한다.
② 1차 평가자는 국ㆍ과장회의 결과, 중점목표, 목표의 난이도, 목표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기본목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① 평가대상공무원은 개인별 주요업무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2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공무원의 목표가 수정ㆍ삭제ㆍ추가(이하 "목표의 전환"이라 한다)되거나 평가대상공무원이 신설된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2차 평가자에게 개인별 주요업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요업무계획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담당부서에서 관장하며, 평가자나 평가대상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퇴직한 경우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한다.
① 설정된 목표는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상황변화가 있는 경우 기존의 목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를 추가할 수 있다.
② 목표의 전환은 1차 평가자가 승인한다. 다만, 전환사유가 단순한 업무수행의 편의나 목표수행의 곤란 등인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평가대상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퇴직한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목표를 승계하되, 후임자는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목표내용, 추진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목표가 전환 또는 승계된 경우 주요업무계획서 비고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평가대상공무원은 단위목표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목표추진결과를 기재하여 1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차 평가자는 주요업무계획서와 단위목표평가서에 따라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평가할 수 있다.
③ 1차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등급을 가(탁월), 나(우수), 다(보통), 라(미흡)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단위목표평가서의 기타의견란에 평가에 관한 참고사항과 가점ㆍ감점 의견을 기재하여 2차 평가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2차 평가자는 단위목표평가서에 1차 평가자가 평가한 등급 내에서 다음 각호의 등급별 점수부여 기준에 따라 1점 단위로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1. 가 등급(탁월): 91점 이상 ~ 100점 이하
2. 나 등급(우수): 81점 이상 ~ 90점 이하
3. 다 등급(보통): 71점 이상 ~ 80점 이하
4. 라 등급(미흡): 70점 이하
② 2차 평가자는 제1항의 평가 후 목표관리총점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되, 가점 및 감점은 정기평가 시에만 기재하고, 수시평가 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① 인사업무담당자는 2차 평가자의 평가가 완료되면 목표관리총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부는 2차 평가단위별로 계급별, 목표달성도 평가점 순에 따라 작성하되, 3급 공무원과 복수직 3급 공무원은 별도로 작성한다.
① 평가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는 평가대상공무원이 4급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② 1차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능력, 인품, 조직기여도 등과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한 후 2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의 인사업무담당자는 단위목표평가서, 개인별목표관리총점표 및 목표관리총점명부를 관리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단위목표평가서, 별도 봉인된 평가의견서, 개인별 목표관리총점표 및 목표관리총점명부를 수시평가서와 함께 다음 해 1월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공무원별 주요업무계획서는 2차 평가기관에서 5년간 보존하고, 단위목표평가서, 평가의견서, 개인별목표관리총점표 및 목표관리총점명부는 법원행정처에서 5년간 보존한다.
①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평가는 단위목표별로 업무종결 시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단위목표점수는 진척도에 관계없이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각 평가점수에 대한 산술평균을 산출한다.
② 평가가 완료되면 단위목표평가서와 개인별 목표관리총점표는 부임ㆍ전보된 기관에 송부하고, 평가의견서는 법원행정처에 송부한다.
제2절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1관 근무성적평정 실시
① 일반직 5급 이하 및 규칙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이하 "5급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근무성적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정한다.
② 제1항의 평정은 매년 6월 말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절차 개략도는 별표 제3호와 같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① 평정대상공무원은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평정규칙 별표 제3의1호)에 평정단위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사항을 각 평정요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평정단위기간 중 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근무실적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평정자는 소속 부서의 특성에 맞는 평정의 기준을 수립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평정자는 제20조의 본인기재사항 등을 참고하여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각 평정항목의 평정요소별로 평정한다.
③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다양한 평가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④ 평정요소별 배점이 10점인 경우 탁월(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6점), 불량(4점)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평정요소별 배점이 5점인 경우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⑤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군의 점수가 평정요소별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⑥ 각 평정항목의 평정요소별 평가척도는 별표 제4호와 같다.
① 평정자는 각 평정요소별 평정결과에 따라 근무실적(40점)ㆍ직무수행능력(30점)ㆍ직무수행태도(30점)의 평정점을 합산하여 종합평정점(100점 만점)을 산출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종합평정의견을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별로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종합적인 평정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평정자는 제22조에서 산출한 종합평정점에 따라 평정자 순위명부(평정규칙 별표 제3의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완료하면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자 순위명부를 확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확인 전 평정자에게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평정자는 확인자의 의견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평정자는 확인자의 확인이 완료되면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자 순위명부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정대상공무원이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에서 전보일 전일까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보 전ㆍ후의 평정자는 각각 만점을 기준으로 평정하되, 전보 후의 평정자는 전보 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제2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지방법원의 위원회에서 6급 이하, 연구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는 경우 평정규칙 제9조의4제2항의 관내 각 지원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평정자가 부여한 종합평정점에 따라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되,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열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서열을 조정할 경우 소속기관의 특수성, 평정자 상호 간 평정점 편차, 평정대상공무원의 담당업무 비중, 조직기여도, 불이익처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정자 전원을 위원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정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평정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성과 근무성적평정점 결정을 위한 논의의 요지를 회의록 등에 기록하여 평정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의 선임방법, 평정단위서열명부의 작성기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평정규칙 제10조에 따른 평정인원수별 분포비율 및 평정점 부여 예시는 별표 제5호와 같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평정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결정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 및 재결정을 요구할 수 없다.
제3관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소속기관의 장은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평정자 순위명부 확인이 완료되면 3일의 기간 동안 평정대상공무원이 본인의 종합평정점과 평정순위를 코트넷 나의인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평정대상공무원은 본인의 종합평정점 및 평정순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28조의 공개기간 내에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구체적인 이의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확인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평정대상공무원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2일의 기간 동안 본인의 종합평정의견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확인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평정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별지 제7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⑤ 확인자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종합평정점 및 평정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하여야 한다.
⑥ 확인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이의결정서 부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인 외에 평정순위가 변경되는 평정대상공무원에게도 변경된 평정순위를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⑦ 이의신청인은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① 이의신청인 및 이의신청결정으로 평정순위가 변경된 평정대상공무원은 제29조제6항의 송부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신청은 신청인에 관한 사항 및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기재한 조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조정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되면 확인자는 지체 없이 이의결정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성 전 평정자 및 확인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별지 제8호 서식)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종합평정점 및 평정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조정결정서 부본을 조정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조정신청인 외에 평정순위가 변경되는 평정대상공무원에게도 변경된 평정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① 평정대상공무원은 공개된 평정내용을 상호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공개시기,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등 단계별 추진일정을 미리 소속 공무원들에게 알려주어 소속 공무원들이 기간도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장 경력평정
① 규칙 제38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직 5급 이하, 연구사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평정은 6월 말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는 정기평정과 규칙 제37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최근의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③ 평정규칙 제20조에 따른 경력구분의 예시는 별표 제6호와 같다.
④ 평정규칙 제22조에 따른 경력평정에 산입되는 기간의 예시는 별표 제7호와 같다.
① 경력평정표의 부본은 평정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와 동일한 순으로 편철하고, 경력평정점 순으로 편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평정규칙 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예정직급별로 1월 말일, 7월 말일을 기준(이하 "작성기준일"이라 한다)으로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점 60점, 경력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여 총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거나, 평정단위연도에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근무성적평정점 산정기준(별표 제8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규칙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때에는 조정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승진후보자명부를 삭제할 때에는 해당자란을 붉은 선으로 긋고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를 인사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삭제대상자를 명부에서 제외시킨 후 출력한 용지를 삭제한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별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조정된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장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
① 전문경력관 규칙 제20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평정규칙 제4조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절차에 의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관하여는 평정규칙 제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전문경력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전문경력관에 대한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제9호와 같다.
제6장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평정규칙 제9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평가서에 따라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채용가능기간 내에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평가기간 중 임용조건 변경 등으로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다만 정기평가는 그 직위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채용가능기간이 만료된 때(관리위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자는 별표 제10호와 같으며, 최종평가는 제43조의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관하여는 평정규칙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①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성과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① 임기제공무원은 성과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단위의 업무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임용 시에는 1개월 이내)까지 2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계획서의 업무성과목표는 2차 평가자가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단위목표별 업무비중은 2차 평가자가 목표의 중요성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한 후 설정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이 업무성과목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차 평가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단위목표별 근무실적에 대한 본인평가를 기재하여 1차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근무실적에 대한 본인평가 등을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
② 1차ㆍ2차 평가자는 단위목표의 목표달성도에 따라 목표별로 각각 50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동점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1차 평가자는 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의견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종합평정의견에 평가등급을 부여한 후 1차 평가자 의견을 기재한다.
④ 2차 평가자는 종합평가의견을 기재한다.
⑤ 평가자는 수시로 업무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실질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임기제공무원의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별지 제12호 서식)와 최종평가순위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기 위해 소속기관(전문임기제 가급 및 일반임기제 1호 내지 3호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별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위의 2차 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 평가자가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 및 최종평가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보다 상위계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①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정기평가 후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서와 근무실적내용 등을 참고하여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의 2차 평가자가 동일한 평가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 목표달성도평가점수와 다르게 그 상호 간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가능기간이 만료(관리위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최종평가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최종평가순위명부의 평가등급은 근무실적내용과 연도별 근무실적평가서의 본인평가 및 1차ㆍ2차 평가자의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①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한 소속기관의 장은 정기평가의 경우 매년 1월 10일까지, 수시평가 및 최종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일부터 10일 이내에 근무실적평가서, 목표달성도평가순위명부 및 최종평가순위명부를 법원행정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성과연봉지급 및 임용기간 연장 또는 임용 해지 등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