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시·군법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시·군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및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 시·군법원과 등기소 근무자들 상호간 업무지원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주법원"이란 법관이 상주하여 시·군법원 사건을 전담하는 시·군법원을 말한다.
2. "비상주 법원"이란 시·군법원 중 상주법원이 아닌 법원을 말한다.
삭제(2010.11.10. 제872호)
① 상주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얻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상주법원의 판사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 및 상주법원의 사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는 일정한 원칙(예: ‘일주일 중 2일 이상 소속 지원의 재판사무를 처리하고, 일주일 중 2일 이상은 상주법원의 재판사무를 처리한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구체적·개별적인 사건부담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시에는 제2항의 사무 분담처리 원칙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상주법원의 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매주 1회 이상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처리를 위한 법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비상주법원판사는 직전년도의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월 평균 사건 접수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에는 3주에 1회 이상, 위 건수가 100건 미만인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법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①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시·군법원 판사 포함)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시·군법원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군법원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해당 시·군법원 판사 이외의 판사로 하여금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의 일부를 처리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시·군법원 소속 법원공무원이 1인인 경우 등 시·군법원과 등기소의 상호협조적인 인력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시·군법원과 등기소의 전부 또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 상호 겸임발령을 할 수 있다. 상호 겸임발령을 받은 직원이 있는 시·군법원의 판사와 등기소의 소장은 청사 공간의 재배치를 통하여 시·군법원과 등기소의 업무가 상호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군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체계적인 업무분장이 되도록 근무형태를 정형화하여야 한다.
④ 시·군법원의 참여관과 같은 소재지의 등기소장이 상호간 겸임의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참여관이 등기소의 근무형태·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매일 일정 시간대에 등기소 업무를 처리하거나, 등기소 업무 중 일정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사무분담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겸임의 인사발령을 받은 시·군법원의 참여관과 등기소장 중 어느 한 사람에게 1일 이하의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직무대리 발령 없이 상호 업무를 대리하며, 위 참여관과 등기소장 중 어느 한 사람에게 2일 이상의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대리 발령을 하여 그 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한다.
⑥ 등기소장 이외의 등기소 소속 8급이하 법원공무원을 시·군법원 소속으로 겸임 인사발령하는 경우, 겸임발령 받은 법원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등기소에서 근무하되 1인 시·군법원의 참여관의 업무를 수시로 보조하여야 하며, 그 업무보조의 구체적인 형태·시간 등은 시·군법원 판사와 등기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시·군법원과 등기소 근무자들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루어 상호간의 업무를 지원(예: 일시적인 출장, 재판참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때 업무지원)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효과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군법원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임용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① 청사보안, 법정보안, 특별송달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전 2년간 평균 민사소액사건 접수건수가 연 3,000건 이상인 시·군법원에는 가능한 한 법원경위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도, 교통이 불편하여 특별송달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경위를 배치할 수 있다.
① 시·군법원은 배정된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용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시·군법원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군법원의 판사 및 법원공무원은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근 또는 퇴근을 할 수 없다. 다만, 전임이 아닌 시·군법원 판사의 경우에는, 당해 시·군법원 및 소속법원의 관사 배정상황, 교통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근 및 퇴근에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군법원은 차량 운행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차량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군법원의 공용차량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예산배정은 그 이전의 공용차량 운행현황을 점검하여 운행거리, 운행횟수, 운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시·군법원별로 차등을 두어 실질적인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1년에 2회 이상 시·군법원 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청사 현황 및 관리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 관할 지방법원장은 등기소장 보임 직후 등기소장에 대하여 청사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노후된 청사의 원활한 이전신축을 위하여 등기소 및 시·군법원 소속 지방법원장은 적절한 이전신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여야 한다.
④ 소속 지방법원장은 신축 등기소 및 시·군법원 청사의 신축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도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등기소 관할 지방법원장은 신축 등기소 및 시·군법원 청사의 신축공사의 감독·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서울고등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의 장은 관할 구역 내의 신축 등기소 및 시·군법원 청사의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에 관하여 현장방문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