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본문
이 예규는 각급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하는 요령 및 위 양형자료표를 토대로 구축된 양형데이타베이스검색시스템(이하 '양형검색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형자료표를 작성하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죄와 다른 죄가 경합된 경우 다른 죄가 양형에 있어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예비·음모죄를 제외한다.)
형법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의 폭발물사용살인죄, 형법 제338조의 강도살인죄, 형법 제340조제3항의 해상강도살인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죄 및 위 각 죄의 미수죄.
2. 1심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의 죄
3.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대한 죄를 포함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양형검색시스템의 구축에 충분한 양형자료표가 수집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의 각호의 형사사건별로 그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고, 그 후 양형검색시스템 입력자료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다시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조제1항 각호 소정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1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판사(형사단독사건의 경우에는 담당판사)는 피고인별로 별표1,2,3의 각 해당 양형자료표 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② 제1항의 양형자료표는 별표 5 "양형자료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지방법원 및 지원의 형사과장(서울, 대구, 부산지방법원의 경우는 형사합의과장, 형사과가 없는 지원의 경우는 민형과장, 민형과도 없는 지원의 경우는 사건과장)은 각 재판부로부터 양형자료표를 수집하여 이를 매월 1회 법원행정처장(참조:사법지원실장)에게 송부하되, 매월1.부터 말일까지 작성된 양형자료표를 다음달 10.까지 송부한다.
① 사법부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지방법원 및 합의지원의 경우 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에 대하여 양형자료표를 작성하는 판사는 그 내용 중 "사안의 개요"부분을 문서편집프로그램 아래아한글로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1. 편집용지설정 : 용지종류- A4용지,
여백주기- 위쪽 45, 아래쪽 30, 왼쪽 20, 오른쪽 20
2. 문단모양 : 왼쪽여백 6, 오른여백 12, 줄간격 350
3. 글자모양 : 글꼴 휴먼명조, 자간 5, 크기 11
② 위 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일명을 부여한다.
1. 파일명은 8자리 이내로 구성하고 확장자는 HWP로 한다.
2. 파일명의 구성은 첫 번째 자리에 사건년도의 마지막 숫자를 부여하고 그 다음 자리에 SY를 부여하며, 나머지 자리에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예: 95고합1234의 경우 5SY1234.HWP)
③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SUPREME1 파일서버내에 \SONGMU 디렉토리와 각 지방법원 및 합의지원별 하위디렉토리를 만들되, 그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전송등에 관한 예규(송일 95-2)"제6조 제2항을 참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파일을 작성한 판사는 바로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제3항의 디렉토리 중 소속법원 디렉토리로 전송한다. 전송방법에 관하여는 "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전송등에 관한 예규(송일95-2)"제7조를 준용한다.
( 서울지방법원 형사제3부 우배석판사가 전송할 경우의 예시
1. 사법부전산망에 접속한다.
2. 자신의 HOME 디렉토리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F:\HOME\HH03P2>map k:=supreme1/sys:\songmu\seoul
3. 사용자 - ID를 물어보면 "GUEST"라고 입력한다.
4. 전송할 파일명이 c:\data 디렉토리에 있는 5SY1234.HWP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F:\HOME\HH03P2>copy c:\data\5SY1234.HWP k: )
⑤ 사법부전산망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지방법원 및 합의지원에서는 제1항과 같이 작성한 문서를 인쇄출력하여 양형자료표에 첨부하여 송부한다.
양형자료표를 작성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1심법원은 그 형사사건의 기록표지 우측상단에 붉은색으로 양형자료표 작성필이라고 기재하여 항소심으로 송부한다.
① 1심에서 양형자료표가 작성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담당재판부의 주심판사는 별표 4의 항소심 재판결과표 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② 항소법원의 형사과장(서울지방법원의 경우는 형사항소과장, 대구, 부산지방법원의 경우는 형사합의과장)은 각 재판부로부터 항소심 재판결과표를 수집하여 이를 매월 1회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송부하되, 매월 1.부터 말일까지 작성된 항소심 재판결과표를 다음달 10.까지 송부한다.
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각급법원으로부터 송부 또는 전송되어 온 양형자료표 등을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실에서 개발한 양형검색시스템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②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실은 사법부전산망을 통하여 양형검색시스템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① 양형검색 시스템(양형자료가 입력된 양형검색시스템을 의미하며, 이 조 이하에서 같다)의 관리책임자는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전산담당관은 전산직원 1인을 보조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양형검색시스템의 관리책임자 및 보조관리자의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양형검색시스템 및 입력자료의 관리업무
2. 양형검색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ID 및 PASSWORD의 관리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① 양형검색시스템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1심 법원의 경우 형사공판사건은 담당하지 아니하고 구속적부심사, 즉결심판, 약식명령, 영장사무만을 담당하는 법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사법연수생에 대한 양형교육을 담당하는 사법연수원 교수 및 법원행정처의 처장, 차장, 사법지원실장, 사법지원심의관만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삭 제(2007.04.27 제1132호)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형검색시스템의 이용이 허용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양형검색시스템에 대한 ID는 사법부전산망의 ID와 동일하게 정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양형검색시스템이 최초로 가동되기 1개월전에,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으로 하여금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성명 및 사법부전산망 ID를 사법연수원장으로 하여 금 사법연수생에 대한 양형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의 성명 및 사법부전산망 ID를 양형검색시스템의 관리책임자에게 각 통보하도록 한다.
③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증원된 경우 즉시 그 법관의 성명 및 사법부전산망 ID를 양형검색시스템의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햐 하고, 사법연수원장은 양형교육을 담당하는 사법연수원 교수가 증원된 경우 즉시 그 교수의 성명 및 사법부 전산망 ID를 양형검색시스템의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최초로 양형검색시스템이 가동되어 이용자가 사법부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PC를 통하여 양형검색시스템에 접속하려 할 때에는 ID를 입력한 다음 화면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PASSWORD를 임의로 정하여 입력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위 PASSWORD를 입력하여야만 양형검색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증원된경우도 이와 같다.
⑤ 이용자가 인사이동 또는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자신의 PASSWORD를 인계하여야 하고, 후임자는 즉시 종전이용자의 PASSWORD로 양형검색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종전 이용자의 PASSWORD와는 다르게 자신의 PASSWORD를 임의로 정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변경된 PASSWORD를 입력하여야만 양형검색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⑥ 이용자가 인사이동 또는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양형검색시스템의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삭 제(2007.04.27 제1132호)
① 이용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양형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용자는 양형검색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복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용자는 검색한 양형자료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쇄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인쇄 출력한 양형자료는 이에대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법원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양형검색시스템을 관리·이용하는 법관 및 직원(양형검색시스템에 양형자료를 입력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양형검색시스템 및 이에 입력된 자료를 양형검색시스템을 관리·이용할 수 있는 법관 및 직원 이외의 제3자에게 그 일부라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양형검색시스템을 관리·이용하는 법관 및 직원은 양형검색시스템을 관리·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